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4.1월)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24.1월)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➊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➋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24.1분기중 시행예정) *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➊ (기존) ’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변경)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➋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4.하반기) ⑤ (팩토링 확대)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23.12.21.)되어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를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24.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⑥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24.2분기) ⑦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23.12월 기시행) *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