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컸다”며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고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이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2시 23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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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사법부 의견에 토를 왜 달지요 ? 그러면 증거를 하나라도 가져왔어야지 증거 없이 영장 신청 왜 했냐 ㅋㅋ
첫댓글 👍 조선비즈
판사가 정치적 판결했다는듯이 검찰이 말하는건 선넘은듯..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366/0000935750#user_comment_804348878743666974_news366,0000935750
검찰발 입장 맞아 ? 어질어질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366/0000935750#user_comment_804349140954775846_news366,0000935750
야당대표 아니였어도 영장청구 했을지 의문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366/0000935750#user_comment_804348817406165291_news366,0000935750
도전
ㄷ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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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친새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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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씨발 진짜 검찰이 이딴말을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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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한다 씨발
검사아니고 정치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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