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금지령…"감염 막아야" vs "너무한다" KBC 박승현 기자 작성 2021.01.04 20:18 수정 2021.01.04 22:09
<앵커>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식당에서 낮시간에 술 파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식당 주인들은 가뜩이나 힘든데 해도 너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맛집으로 소문난 순천시내 한 음식점입니다. 한창 바빠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썰렁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낮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식당이 새벽시간에 문을 열고 낮술 장사 꼼수를 부리자 17일까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술 판매를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이금남/전남 순천시 남정동 : 코로나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불만입니다. 생존 절벽에 몰린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정화자/식당 주인 :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렇게 낮술까지 못 팔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숨통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석/순천시장 형사고발과 : 과태료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 자가격리자 80여 명을 발생하게 한 교회 3곳에 대해서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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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석 순천시장
가수 허각은 알겠는데 허석은 듣보잡 시장이다. 이렇게 이름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려고 악수를 부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coronaviruse disease 2019 위기도 극복하면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을 죄어 짜는 정책은 아무리 의도가 훌륭해도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이 행정명령은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2. 영업 정지 당하면 이의 신청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내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본다. 저런 행정명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이다.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에서 차별되기 때문이다.
3. 황운하식 해결책
17일까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술 판매를 금지한다고 했으니 마트나 편의점이나 술을 사가지고 가서 마시면 된다. 만일 식당 안에서 마시는 것이 안된다고 하면 밥만 식당 안에서 먹고 술은 식당 밖에서 담배 피우듯 한잔 마시고 다시 들어가서 또 생각 나면 밖에서 나와서 병째로 나발 불면 된다.
순천시 식당들은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이런 편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황운하와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