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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과 쉬는 시간에 댓글을 달고 오늘은 좀 일찍 퇴근을 해서 보니 많은 댓글이 올라 왔는데
다행히 일반 아고라나 이런곳 처럼 욕이나 막가파식의 말씀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댓글이나 본글에 다른 문제점도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그중에는 물론 건설사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요. 용산 지역은 담당해본적이 없고 풍문이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럼 다른문제점을 언급하기전에 댓글이나 magicjg 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글은 철저히 인간성이나 사회성을 무시한 경제이론입니다.
(물론,사회경제론이나, 빈곤 경제학, 유럽식 사회책임론이 아닌 비정한 미국식 자본주의론의 입장입니다.)
먼저, magicjg님의 권리금의 언급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언급한 경우는 재개발 보상에 관한 판례 라는 겁니다.
물론, 일반 상거래 간의 즉 A가 B에게 재개발 구역이 아닌 음식점이나 상가를 양도할시 이에 대한 권리금에 관한 소송일떄
권리금의 인정 여부 송사일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재개발 구역에서 권리금의 인정여부는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신이 아니고 법조인이 아닌 이상 없을거라고는 함부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의 경우가 없을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예, magicjg님이 말씀하신대로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거나 드물다는 점입니다.
즉,확실한 인증이 있어야 할때 어느정도 승산이 있다는 점이겠지요.
이제부터는 경제학,경영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님(이하 m님이라고 적겠습니다.길어서^^)이 말씀하신대로 용산에서 제대로 보상을 안해주고 폭리를 취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게 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영업보상기간의 증대나 말이 많은 권리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입자분들은 집주인에게 적정한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뒤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 전세를 생각을 해보죠
내가 전세를 살면 건물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세입자분들이 소유자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난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만큼
보증금을 받을까요? 아니죠. 보증금 전액 100% 받습니다. 일반 회계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본다면
각각 30~50년입니다. 이기간 동안 건물의 건축금액을 균등히(일정율)비듄등적(가속상각,연수합계법등)으로 건물주는
이를 신축 혹은 개축의 비용으로 축적합니다. 즉,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이 금액들을 극복하여 왔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올리기가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기대(실질)수익율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하향하여 0에 수렴하여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우상향해버리는 격입니다. 단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를 외부개입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적정한(?)세금 정책으로 국가가 흡수한다고 봅니다.(양도세,재산세 등등)
또한, 전글에도 언급을 하였는데 내부 장식비(M님은 노래방을 언급했는데) 이는 감가상각이 없을까요?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노래방업자는 기계를 1,2년 마다(혹은 좀더 길게) 교체,수리,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또한,내부의 장식들도 개보수를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부장식비 또한 보상의 범위에서 전액 보상받기가 그렇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보상비를 수령할시에는 지주가 임대보증금은 지주 개인의 상환범위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상비는 매출 또는 매출이익에 대한 3개월치 평균에 대한 보상비라는 것입니다.
즉, 간단한 회계 원칙으로 본다면 매출 = 원재료비 + 인건비+ 세금과 공과 + 동력용수광열비 + 이익 아니고 실내장식비의
감가상각비 또한 인정 포함 된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회계원리에 나오는 기초과목입니다.
권리금은 저도 언급을 했지만, 인정을 못받는점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부분은 향후 법개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다행히 한나라당이 먼저 대안을 내놓는 군요. 민주당은 관련자 처벌만 주창하는데...)
두번째로 폭리다 금액크다 하는데 지금 전세계 적으로 공황으로 인해 금리가 내려가는데 바로 얼마전까지
금리가 약 5~6% 정도 였습니다. 단순 경제학에서 본다면 이는 돈을 은행에 맡기는게 이익이지 사업을 하면서 까지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익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정부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럼 삼성이 2730억의 이익을 올렸다는 점이 폭리일까요? 아니죠 삼성의 매출이 얼마인데요. 비율로 따지면 5.3%입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은 우리나라 1등이라는 삼성이 딱 은행금리 만큼 벌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보다 낮은 비율로 버는 업종,업체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기업은 아니리라 봅니다.
이것은 주가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한국의 기업은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연 이익은 3000억으로 제한한다면
모르겠지만......
세번째 용산 전면 3구역을 언급을 하셨는데 전 분명히 평균적인 재개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산전면 3구역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용산역 앞 빨간집 동네와 그일대 입니다.
이곳은 용적율이 무려 600% 받는 상업 지구죠 중심상업지구면 800% 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2층집입니다. 용적율이 100~150% 정도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4배 장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재개발을 볼까요? 대개 기본 용적율이 190%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전의 상태는 어떨까여?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현재도 용적율이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깐, 190%로 늘려도 약 1.3 배의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은 단순 계산으로 1.3배의 장사가 된다는 점인데 이는 실제시 더 낮아집니다.(이건 금융비용인데
이는 다시 언급을 하고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즉, 용도지역의 이해와 국토 개발 계획으로 인한 지구 변경의 이익으로
이익율이 폭발적으로 느는 것인데 이를 회수하는법은 개발이익환수제 입니다.
이는 다시 많은 분들이 욕하는 강만수장관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폐지를 안한다고 하는 법입니다.
이는 M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비례율에 감안이 안됩니다. 즉 비례율이리 함은 다음과 같은 공식인데요
비례율 = (향후 예상되는 분양 수입(일반 분양가 + 조합원 분양가) - 사업비(조합에서 부담하는 각종 사업비와 금융비용))/현재의 토지 가치
즉, 여기서 조합원 개인의 세금 부담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최종이익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거는 아시겠죠?
이러면 각 개개인의 조합원의 실질 수익율이 폭발적인 이익이라는 용산 3구역의 140%보다는 낮다는 점을 인지 하실겁니다.
거기다 , 양도세,보유세도 감안을 하셔야 하겠죠?
네번째 무상양도 되는 면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좀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까요? 아마 무상양도가 3000평이나 넘게 된다면 아마 3구역 조합원은
공무원이 반이 넘을 겁니다. (공무원분들 오해 마십시요. 상징적 비유 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순간 아마 5급 공무원분들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겁니다. 짭밥순으로 산다면...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할때 구역내의 도로등은 당연히 국가 소유입니다. 이를 국가는 조합에게 양도하는데
매각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글에도 언급을 하였지만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는 부지는
공시지가로 매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조합은 손해를 봅니다.
아마 M님이 언급하신 3000평은 아마 구역내의 도로등 국공유지 면적을 언급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무상양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상양도(겉으로 보기에)가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큰 줄기로 2가지 입니다.
첫째, 국공유지 혹은 무연고자의 대지위에 건물만 본인 소유인경우에 아주 특수한경우로 국가가 관련 법률에
의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상권자에게 무상양도해야 하는 경우
둘째, 구역내 신축건물의 일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 혹은 국가기관으로 부여되는 조건일 경우
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상양도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학문적으로 본다면 단순 대차대조표상으로 조합은 이부분에서 국가에 손해를 봅니다.
그금액은 사업비로 가려지지만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또, 재개발시 전체연면적의 17%는 임대주택을 지어
일반 분양가와는 상관없이 국가 혹은 국가기관(서울의 경우 SH공사)에 양도를 해야 하는데
이떄에도 해당 대지 지분은 공시지가,건축비는 일반 표준건축비로 강제 매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조합은 손해를 봅니다. 지금 한창 철거가 되는곳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혹은 적용을 안받고
관리처분을 한 곳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적용을 하고 관리처분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해당 이해 관계자가
아닌한 제 자신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이는 향우 조합원 분들의 이익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도급 공사비를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아마 M님이 회계 전공자가 아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전세계적으로 건설업은 건설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300억짜리 3년 도급매출이면
1년에 100억만 매출을 인식하고 이익을 계상한다는 점입니다. 즉,일년에 300억 매출을 일으킬려면 300억짜리 3년 공사를
3건 공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님이 언급을 하신 5000억 가까이 되는 매출은 실제로 3년36개월 공사라면 년 매출은 약
1660억 정도 되고 전체 매출 대비 비율도 1/3로 줄어 들겠죠?
그러니 엄청난 규모는 흐흠... 또 주상복합이니깐 공사기간이36개월 이상 된다면 전체매출액 대비 포션은 더욱더 줄어들겠죠?
여섯째, 보상비가 적다고 하시는데요?
뭐 여기서 비율적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M님이 말씀하신 그 개발이익은 예상치 입니다.
재개발의 수입은 철저히 분양가 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안되서 할인 분양하고 상가분양가는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은데
상각분양을 할인 분양 한다면 입주시 최종 정산을 할때 (이를 법에서는 청산이라고 하는데) 예상수입이 적다면 적은 만큼
조합원은 n빵을 하여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 세제가 빠뀌어 세금을 더낸다면, 보상은 착공적에 이루어 지는데
미리 많이 보상해주고 조합원이 입주떄 손해볼수도 있다? 이런 계획을 누가 조합원이 ok 합니까?
M님이 조합원이라면 과연 동의하고 철거 하시겠습니까?
즉, risk taker를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행위인데 이러면 경제학적으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학적으로 risk aversing을 하며 benefit taking potion을 세입자분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일곱째로는 어느 누구도 시민단체나 세입자분들, 조합도 financial loss를 무시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금리 부담이죠. 아까 세번째 글에서 언급한 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인 조합원의 세금의 부담을 다 제외를 하고 140%의 이익을 얻는다고 하죠..
즉 내가 10억의 가치가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완료후 14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죠.
또한,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는 돈 많은 투기꾼(조합원)이라고 치죠..
투기꾼이기에 자기돈을 가지고 차입이나 차대를 하지않고(전세보증금부분은 제외)
투기를 하고 직접 살지 않으니 전세를 줍니다.
이때의 가정은 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을 50%로 가정을 한다면 순수히 투기꾼의 돈은 5억이 투입이 됩니다.
자, 매입후 3년후 철거 착공 3년후 완공이라고 보고 이자율은 5%로 하는 좀 복잡한 가정을 한다면(가정이지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6년의 투자기간동안 절대 수익율은 14/5 = 2.4(240%)의 수익을 얻습니다.하지만 이를 단리식으로 본다면
140%/6= 23.3%①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를 다시 분해해서 보죠
만약 단순히 5억을 은행에 예치한다면(복리식으로 봅니다)
5억 *(1.05^6) = 7.35억 (47%/연 5%) ②
이죠?
자그럼, 투기꾼의 실제 이익을 제세 공과금, 금리 부담을 반영하면서 실제로 차감을 해보겠습니다.
5억의 보증금은 애초 철거전까지는 무이자의 차입금의 성격을 띱니다.
그렇기에 투기꾼은 본인이 투입한 5억에대한 기회비용만(5%의 이자)본다면 철거시 투기꾼이 생각하는 본전은 6억이 되겠죠
5*1.05^3 의 공식을 씁니다.
자 근데 이때 전세보증금 5억을 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이정도 규모면 약 2.5억은 입주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2.5억은 유이자(5%로 가정)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투기꾼의 실질적 기회비용 원금은 8.5억이 됩니다.
* 여기서 복잡하게 추가 부담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건설사 입장,조합의 대변인이 되니*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은 8.5*0.05*3=1.275억이 됩니다. 자 이러면 투기꾼의 실질 투자원금은 8.5+1.275 =9.775
되고 입주시의 취득,등록세를 감안하면 약 14억의 집이라면 가정하여 5000만원이
된다고 보면 취득 원가는 10.225억이 됩니다. 그리고 투기꾼이니 다시 팔아서 최종이익을 구하기 위해
양도세((아마 1가구 2주택이겠죠.이리 가정을 하면,서울이니깐 14억-10억=4억*50%=2억(양도세율 50%상정))
를 가정한다면 투기꾼의 최종 원가는 12.225억이 되고 14억과의 차액은 1.775억이 됩니다.
이러면 투기꾼은 6.775억을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겠고 단리 계산시 1.775/5/6=5.9%의 연율
복리 계산시 에는 5.9%보다 낮은 이율이 되겠죠. 투기꾼은 은행 이자보다 단리기준 0.9%의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한 개발이익 환수금은 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쌍한 세입자 분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적은것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돌아갈 돈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많은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깐 이걸로 보상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사나 정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 어쭙지 않은 학문과 함께요...
PS 1. magicjg님 님의 글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 님의 글이 훌륭하고 제가 이에 맞추어 말씀드리는게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 이해가 빠르실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공개적으로도 훌륭하신 글이고
님에 글에 맞추어 쓰는게 맞다고 생각한겁니다.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
2. 전글에서 언급한거와 같이 건설사,조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결코 비호하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삽니다. 하지만 1920년대 전의 무자비한 절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조차 막말을 하고 노가다 십장처럼 구니 법을 존중하기 보다는 목소리 키우고 떼 쓰면
다된다는 의식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잘아는 부분이고 학문적,이론적으로 언급을 해보고
싶어서 입니다.
첫댓글 건설사와 조합의 입장은, 철거민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을 때나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철거민의 권리가 보장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두 단체의 입장을 살피고 이해하기까지 해버리면 그 상대적인 약자들은 다 죽어란 말입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단 논리로 그 상대적인 약자를 계속 양산해내겠단 말입니까. 철거민의 입장이 똑바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감히, 건설사와 조합의 입장이 대변됩니까. 약자의 입장이 대변되고 그 다음 강자의 입장이 대변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재개발 보상 판례나 건설사와 조합 입장에서의 영업보상비를 제시하고 들이대며 나가라 하면 최소 대한민국 국민의
10% 이상은 농성자입니다. 이래도 건설사와 조합의 입장이 대변되어야겠습니까. 법이 그 상대적인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법이 바뀌어야지 법이 항변되어선 안 되죠.(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글을 끊었더니 매끄럽게 끝내질 못하네여.. 전달은 됐다 생각하며......)
아빠짱님,원가 오해하시는데 저도 안타깝다고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좀 험하게 이야기 하죠. 님의 말이 맞다면 약자가 권리를 위해 폭력과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되는 겁니까? 저는 양시론적인 입장에서 보자고 하는 것이고 무조건 그것도 많이 남으니깐 약자에게 주자라는 입장에는 반대입니다. 법이나 판례나 이러하니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치자는 목적으로 토론을 하자는 거지 님처럼 배분의 우선순위를 나누자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에서의 무산계급을 위해 유산계급의 희생을 통한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처럼 보입니다.
권리의 상위 개념인 생존권입니다. 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나라도 농성합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그런 조건으로 나가라 하면 예, 하고 나갈 사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님의 글은 양시론이라 하기엔 철거민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배분의 우선 순위 등의 말이 나오네요. 5:5의 잘못으로 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시 차에게 책임을 더 묻는 개념으로 쓴 글입니다. 상대적인 약자이니까요. 입장의 우선 순위에 대해 쓴 글인데 제가 글을 어렵게 썼다 생각하겠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거기가 이주비까지 준다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증금이 떼일 경우 생존권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돈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즉, 법을 이러한식으로 바꾸어서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 맞는것이지 헌법에 나와 있는 생존권을 보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거민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럼 님이 말하는 강자인 조합이나 건설사의 입장은 언론에 충분히 나와 있나요? 물론, 빈부와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요. 님이 말하는 순리대로 한다면 아마도 "소득세나 보유세의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통한 약자의 생존권 보장이 어떠한지?" 식의 건전합 반론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소득세나 보유세의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통한 약자의 생존권 보장이 어떠한지?" 이 말은 항변이 아닌 살짝 비꼰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경찰 한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은 강남에 사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왜 시민단체는 그분을 위하여 촛불을 들지 않을까요? 그 분은 강자의 힘에 이용당한 안타까운 분인데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버스를 불태운 분블은 왜 자신있게 나서지 못하는 겁니까?한국에서는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던 시민단체들이 미국에 원정시위가서는 왜 법을 지킬까요? (fta시위대)미국시민이 아나라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이야기 하고 서로가 윈윈의 방법을 차자는 것이지. 약자를 위한다는 점 하나만으로 무조건 밀어 붙이는것이 싫어서 입니다. 제발 좌고우면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 문제와 관련, 항간에서 나도는 말이 약자를 위해서라고 봅니까? 그 불합리성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을 농성자로 만드는 보상법이 이런 님의 눈에도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약자를 위한다는 말을 하는데, 약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적용돼 있어 그걸 꼬집다 보니 약자 편에 선듯 보이는 거지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 정도로 무이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님의 물음에 답하자면 촛불을 들었다 해서 크고 작은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문제시하고 성토하면 되지 그런 문제들을 "왜 농성을 해야 됐을까" 이런 큰 가닥으로의 접근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게 있더라구요. 전 부동산쪽에 관심이 있어 지금이 하락기다라고 보는 사이트도 다니고, 바닦이라고 주장하는 사이트도 다니고 합니다. 저는 하락쪽이라 바닦이라고 보는 사이트 들어가면 읽기 거북한 내용도 있지만 꾸역꾸역 읽어 보는게 하락론을 근간으로두는 재 입장으로 인해 바닦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는걸 전 보지 못하게 되는게 아닌가 우려되서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분의 글은 수렴을 잘 한다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혹시라도 너무 감정 상하시지 마시고 좋은 결론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얻어먹는 입장이지만 두분의 좋은 모습 앞으로도 기대 하겠습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서는 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자산의 사용행태, 예상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건물의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입니다. 이 둘의 기본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연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법인세법 상의 내용연수와 기업회계상의 내용연수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감가상각을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위한 취득원가 배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상하는 것은 신축 혹은 개축의 비용으로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또한 자산의 재평가 개념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이 매출원가, 판관비, 이익으로 구성되는 관점에서 등식을 제시하고 계신데 이는 회계원칙의 측면보다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매출을 분석한 것 같네요. 수익과 비용이 정해져야 이익이 결정되는 것이 우선이며, 님의 등식은 이를 사후적으로 분석한 ㄳ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손익계산서의 가장 기본적인 등식은 수익-비용=이익 입니다. 특정 비용 항목을 비용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건물의임대기간 중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즉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를 주는 이유는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 세입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러한 수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건물주는 세입자로부터 건물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건물주는
건물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경제학적 의미의 감가상각)에 대한 대가를 세입자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적은 경제학적인 측면이네요...^^).
100분 토론을 보는 느낌이네요.. 우리가 악이라고 단정짓고 보는 사람입에서 의외의 말이 되는 이야기가 나올때의 황당함..
요즘 방송에서 조합원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데 제발 좀 알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란님이 작성하신글도 용적율높은 용산이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반 뉴타운은 어림없는얘기지요 입주시에 아파트가 올라주지않으면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납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아무리 않걸리더라도 말나온지 최소 6년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세입자들 재개발 되는지 다알고 들어옵니다 물론 그전부터 하시던분도 계시겠지만 임대인과 계약시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하지만 법으로 5년 보장받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주택은 2년 상가는 5년있으면 이전할수도 있다는생각은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계약서는 괜히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현장 경험이 풍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 많아져야 할 듯. 그리고 국회의 해머가 좋은 놀림감이 되고 있는 듯. 거악은 따로 있는데, 감각적인 세상이라....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개발 되는 지역에 사는 친지가 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현재 살고 있는 집도 아파트. 지은지 10년도 안된거)에 들어가기에는 분담금이 너무 커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현재살고 있는 집도 오래 되지 않았도 충분히 살만한데 재건축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뿐 아니라 원주민 조합원도 피해 많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