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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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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동산문제 재개발에 관해서(현직자가) 1-1
이런.. 추천 0 조회 1,738 09.01.29 21:58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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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29 23:45

    첫댓글 건설사와 조합의 입장은, 철거민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을 때나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철거민의 권리가 보장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두 단체의 입장을 살피고 이해하기까지 해버리면 그 상대적인 약자들은 다 죽어란 말입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단 논리로 그 상대적인 약자를 계속 양산해내겠단 말입니까. 철거민의 입장이 똑바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감히, 건설사와 조합의 입장이 대변됩니까. 약자의 입장이 대변되고 그 다음 강자의 입장이 대변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재개발 보상 판례나 건설사와 조합 입장에서의 영업보상비를 제시하고 들이대며 나가라 하면 최소 대한민국 국민의

  • 09.01.29 23:43

    10% 이상은 농성자입니다. 이래도 건설사와 조합의 입장이 대변되어야겠습니까. 법이 그 상대적인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법이 바뀌어야지 법이 항변되어선 안 되죠.(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글을 끊었더니 매끄럽게 끝내질 못하네여.. 전달은 됐다 생각하며......)

  • 작성자 09.01.29 23:55

    아빠짱님,원가 오해하시는데 저도 안타깝다고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좀 험하게 이야기 하죠. 님의 말이 맞다면 약자가 권리를 위해 폭력과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되는 겁니까? 저는 양시론적인 입장에서 보자고 하는 것이고 무조건 그것도 많이 남으니깐 약자에게 주자라는 입장에는 반대입니다. 법이나 판례나 이러하니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치자는 목적으로 토론을 하자는 거지 님처럼 배분의 우선순위를 나누자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에서의 무산계급을 위해 유산계급의 희생을 통한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처럼 보입니다.

  • 09.01.30 00:24

    권리의 상위 개념인 생존권입니다. 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나라도 농성합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그런 조건으로 나가라 하면 예, 하고 나갈 사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님의 글은 양시론이라 하기엔 철거민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배분의 우선 순위 등의 말이 나오네요. 5:5의 잘못으로 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시 차에게 책임을 더 묻는 개념으로 쓴 글입니다. 상대적인 약자이니까요. 입장의 우선 순위에 대해 쓴 글인데 제가 글을 어렵게 썼다 생각하겠습니다.

  • 09.01.30 11:21

    보증금 돌려받고 거기가 이주비까지 준다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증금이 떼일 경우 생존권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돈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 작성자 09.01.30 00:08

    즉, 법을 이러한식으로 바꾸어서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 맞는것이지 헌법에 나와 있는 생존권을 보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거민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럼 님이 말하는 강자인 조합이나 건설사의 입장은 언론에 충분히 나와 있나요? 물론, 빈부와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요. 님이 말하는 순리대로 한다면 아마도 "소득세나 보유세의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통한 약자의 생존권 보장이 어떠한지?" 식의 건전합 반론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 09.01.30 00:44

    "소득세나 보유세의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통한 약자의 생존권 보장이 어떠한지?" 이 말은 항변이 아닌 살짝 비꼰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작성자 09.01.30 00:09

    이번에 경찰 한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은 강남에 사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왜 시민단체는 그분을 위하여 촛불을 들지 않을까요? 그 분은 강자의 힘에 이용당한 안타까운 분인데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버스를 불태운 분블은 왜 자신있게 나서지 못하는 겁니까?한국에서는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던 시민단체들이 미국에 원정시위가서는 왜 법을 지킬까요? (fta시위대)미국시민이 아나라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이야기 하고 서로가 윈윈의 방법을 차자는 것이지. 약자를 위한다는 점 하나만으로 무조건 밀어 붙이는것이 싫어서 입니다. 제발 좌고우면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09.01.30 01:03

    지금 보상 문제와 관련, 항간에서 나도는 말이 약자를 위해서라고 봅니까? 그 불합리성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을 농성자로 만드는 보상법이 이런 님의 눈에도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약자를 위한다는 말을 하는데, 약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적용돼 있어 그걸 꼬집다 보니 약자 편에 선듯 보이는 거지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 정도로 무이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님의 물음에 답하자면 촛불을 들었다 해서 크고 작은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문제시하고 성토하면 되지 그런 문제들을 "왜 농성을 해야 됐을까" 이런 큰 가닥으로의 접근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 09.01.30 01:39

    그런게 있더라구요. 전 부동산쪽에 관심이 있어 지금이 하락기다라고 보는 사이트도 다니고, 바닦이라고 주장하는 사이트도 다니고 합니다. 저는 하락쪽이라 바닦이라고 보는 사이트 들어가면 읽기 거북한 내용도 있지만 꾸역꾸역 읽어 보는게 하락론을 근간으로두는 재 입장으로 인해 바닦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는걸 전 보지 못하게 되는게 아닌가 우려되서 그렇습니다.

  • 09.01.30 01:41

    이런 측면에서 두분의 글은 수렴을 잘 한다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혹시라도 너무 감정 상하시지 마시고 좋은 결론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얻어먹는 입장이지만 두분의 좋은 모습 앞으로도 기대 하겠습니다.^^

  • 09.01.30 16:55

    회계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서는 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자산의 사용행태, 예상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건물의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입니다. 이 둘의 기본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연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법인세법 상의 내용연수와 기업회계상의 내용연수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 09.01.30 17:01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감가상각을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위한 취득원가 배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상하는 것은 신축 혹은 개축의 비용으로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또한 자산의 재평가 개념도 아닙니다.

  • 09.01.30 17:07

    그리고 매출이 매출원가, 판관비, 이익으로 구성되는 관점에서 등식을 제시하고 계신데 이는 회계원칙의 측면보다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매출을 분석한 것 같네요. 수익과 비용이 정해져야 이익이 결정되는 것이 우선이며, 님의 등식은 이를 사후적으로 분석한 ㄳ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손익계산서의 가장 기본적인 등식은 수익-비용=이익 입니다. 특정 비용 항목을 비용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 09.01.30 17:20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건물의임대기간 중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즉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를 주는 이유는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 세입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러한 수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건물주는 세입자로부터 건물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건물주는

  • 09.01.30 17:23

    건물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경제학적 의미의 감가상각)에 대한 대가를 세입자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적은 경제학적인 측면이네요...^^).

  • 09.01.30 17:28

    100분 토론을 보는 느낌이네요.. 우리가 악이라고 단정짓고 보는 사람입에서 의외의 말이 되는 이야기가 나올때의 황당함..

  • 09.01.31 13:02

    요즘 방송에서 조합원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데 제발 좀 알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란님이 작성하신글도 용적율높은 용산이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반 뉴타운은 어림없는얘기지요 입주시에 아파트가 올라주지않으면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납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아무리 않걸리더라도 말나온지 최소 6년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세입자들 재개발 되는지 다알고 들어옵니다 물론 그전부터 하시던분도 계시겠지만 임대인과 계약시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하지만 법으로 5년 보장받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주택은 2년 상가는 5년있으면 이전할수도 있다는생각은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계약서는 괜히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 09.02.02 00:11

    현장 경험이 풍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 많아져야 할 듯. 그리고 국회의 해머가 좋은 놀림감이 되고 있는 듯. 거악은 따로 있는데, 감각적인 세상이라....

  • 09.02.03 17:05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개발 되는 지역에 사는 친지가 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현재 살고 있는 집도 아파트. 지은지 10년도 안된거)에 들어가기에는 분담금이 너무 커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현재살고 있는 집도 오래 되지 않았도 충분히 살만한데 재건축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뿐 아니라 원주민 조합원도 피해 많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 09.02.04 15:33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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