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도 없고 명정도 없고 고인에 대한 예는 없어지고 장례 형식에 치중한 연출에만 집중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속에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무연고자 [無緣故者] 란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다. 1. 연고자가 없는 시체(부모, 형제가 다 죽었고, 결혼을 안한 사람)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 형제, 자녀와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등의 시체.(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시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점은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등 사례가 많아 지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가족이 경제적인 사유를 들어 시신을 포기하면 무연고자가 되고 국가에서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하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돈 과 사업이 따라 다니고 있다. 지역 무연고 장례식에 동원된 A씨는 장례식에 참여하면 일당으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해 준다고 귀틈했다.
고인이 남긴 돈을 차지하기 위해 무연고자 처리를 권유한다는 제보에 따르면 전직 집단시설 근무자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이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고인의 무연고자처리를 오히려 권유한다고 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돈이다 사망자가 남긴 금전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면 그 돈의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 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배우자 /자녀/부모/자녀 외의 직계비속/부모 외의 직계존속/형제, 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 순으로 지정된다.
대한민국에서 무연고자란 드물다 사돈에/팔촌/학연/지연/등 대한민국 좁은 땅떵어리에서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있을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동거인, 친구 등을 연고자로 지정해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하고 혈연이 아닌 제3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