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1. 사실 오인
판결문에 유죄 확정 이유가 없어서 왜 1심에서 유죄판결을 하신건지.. 50만원을 더 선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없어서 매우 답답합니다.판결문의 ‘이유’란에는 공소장의 공소사실만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공소장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욕과 폭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이 욕과 폭행을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입니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원심은 욕과 폭행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과 피해자와 증인 곽OO의 법정 진술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조사 때부터 일관성 있게 욕과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CCTV와 비교해보면 새빨간 거짓말의 공술 위증이 많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도 없고 증명력이 없습니다.또한 증인 곽OO는 폭행에 대하여는 목격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하였고 욕에 대해서는 자신은 목격을 하거나 들은 적이 없으나 손님에게 피고인이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문증거 밖에 없습니다.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0조 2항의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증거능력이 있는데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이 되기에 피고인이 욕과 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원심은 증거도 없이 형법 311조와 형법 136조 1항을 적용했습나다.
또한 곽OO의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욕을 했다는 것을 오해(오인)을 했다 즉 피고인이 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진술이 있고, 목격자 아OO 역시 피고인이 욕과 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심리 미진
1) 손님들을 증인 신청 - 사건 당시 있었던 손님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밤마다 사건 현장에 나가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반드시 손님들을 찾아서 증인신청하여 피고인이 욕과 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겠습니다.
2) 불법체포 증명 - 필체, 지장 감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하였습니다.피고인이 욕과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체포를 증명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부적법한 공무집행
① 영어가 안 되는 경찰은 출동목적과 해산 이유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화를 내면서 다중불해산을 실행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아OO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으나 공판조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하였고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하였습니다.
② 또한 일행이 1명이라 다중이 아니었고 모인 목적도 폭력, 손괴, 협박 등의 목적으로 집합한 상태가 아니라 간식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맥주도 마시고 있었던 평범한 편의점 손님들에게 다중불해산을 하였습니다.피고인의 일행이 1명이었다는 것을 경찰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으나 공판조서에는 마치 일행이 여러 명인 것처럼 보이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었고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하였습니다.
③ 112 신고내역 조회 회신에 의하면 출동시간도 틀리고, 출동장소도 틀려서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신고자를 통하여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신고자의 전화가 불통 상태입니다.그래서 더욱더 의심이 증폭이 되어 신고자의 전화 상태와 발신내역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빌라를 찾아가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여 대연3동 CU편의점 앞 빌라에서 신고를 한게 아님을 직접 입증하여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입증 하겠습니다.
4) 증인들의 심리 미진
곽OO의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욕을 했다는 것을 오해(오인)을 했다 즉 피고인이 욕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욕을 했다는 의미의 부분이 있는데 녹취록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전혀 심문을 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을 집중해서 심문하면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곽OO는 경찰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할 때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제압을 했다고 하였고 녹취록에서는 이렇게 제압을 했다고 하면서 멱살 잡는 모습을 시연해보였습니다.하지만 공판 진술에서 증인이 이 부분을 진술하려고 하자 검사가 중단을 시켰습니다.불법체포에 대한 심문을 해야 합니다.
아OO는 미란다고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법정 진술에서는 미란다고지와 불법체포에 관한 심문을 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또한 대연지구대에서 체포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지장을 찍었던 모습에 대한 심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4. 원심은 절차법상 위법하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1) 체포확인서 서명을 피고인이 하지 않은 것과 증거인멸 등을 입증하기 위해 대연지구대 CCTV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나 권리 묵살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공판조서 정정신청을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을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낭독을 하지 않아서 증거조사에 위법이 있었습니다.
5. 결어
원심판단은 피고에게 있어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하게 왜곡된 재판진행과 판단인것입니다.피고인은 욕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목격자 곽OO와 아OO가 피고인이 욕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습니다.곽OO는 피고인이 욕을 했다는 전문증거가 있긴 하지만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며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처벌이 안 될 사람이 없어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필체, 지장 감정, OO지구대 CCTV, 목격자 등을 통하여 불법체포를 증명할 수 있었으며 목격자, CCTV, 신고자의 발신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피고의 주장 일체를 묵살 한 채 그대로 판단한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과 진실이 진실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정을 당부 드리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첫댓글 너무 세개 적어서 판사가 기분 나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형법에는 문외한이지만 정성것 글을 쓰셨네요 //
공의를 바라지만 공의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