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12년 9월 아파트 동대표선거에 출마하여 선관위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관리비완납증명서 포함)를 제출하고 주민들의 선거를 거쳐 당당히 동대표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후 동대표회장선거에 출마를 하였는데 이때부터 선관위의 이상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선거관리규약에 분명히 선거운동원의 범위가 입후보자와 입주민등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만 제외하고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이 선거운동원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후보자가 선거운동원을 동원할 수 없어 공평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과열된 선거운동 분위기를 만들지말자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입후보자와 입후자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경력과 공약을 적은 홍보물 한장게시를 제외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하지못하게 막는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상대후보(당시 회장입후보자는 저를 포함한 단 두명이었음, 상대후보는 당시 동대표 감사였음.)는 고졸이었음에도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 최고위과정수료를 최종학력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저는 선거규약에도 없는 선거운동원범위를 제한하는 이유와 상대후보의 최종학력 수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하자 상대후보는 제가 3개월이상 관리비연체했다는 사실을 들어 동대표자격이 없다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5년전 당시 저는 아버님의 병수발과 가정경제가 어려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적이 있었지만 선거 1년전인 2011년 8월에 연체된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를 모두 완납했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단 한번의 연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대표입후보당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 관리사무소에 질문을 했었고, 결격사유가 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국토해양부과 구청에 질문하여 주택법 50조4항의 3개월은 입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기때문에 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이의제기에 대한 회의에 나갔는데 선관위의 중재가 상대후보의 최종학력의 잘못된 기재는 동대표회장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오류가 되지않는데 저의 관리비 연체사실은 동대표자격상실 요인이 되니까 서로 좋게좋게 덮고 없던일로 합의하고 선거를 진행하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도안된다고 강력하게 부당을 주장했고, 합의할 내용이 안된다고 주장하자 돌연 회의가 끝난 당일 저녁에 저의 동대표당선취소와 회장후보등록무효의 내용을 적은 게시물을 아파트 전역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후 제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속하였고 제 의견이 수렴되지않을시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선관위는 아랑곳하지않고 회장선거를 진행하였고, 어의없는 투표까지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저와 상대후보 단 두명이었기에 제가 등록무효처리가 되면 상대후보 1인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1인후보일때 찬반투표를 하여야한다는 선거법규를 무시하고 저를 포함한 두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 이름 밑에 등록무효를 기재하여 상대후보의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수없게 하고 이에 어쩔수없에 제 이름에 기표한 표를 전부 무효표로 처리하는 말도안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선거에 주민들이 선관위에게 잘못된 투표용지와 저에 대한 동대표당선취소 및 후보등록무효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고 몸싸움까지 벌어져 투표당일날 경찰차까지 오는 해프닝이 일어나자 투표를 진행하던중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총 23회 연체한(23회 연속체납이 아니라 총 체납회수) 사실과 내역을 아파트 전역에 게시하고 방송까지 하면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동대표자격이 없기에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자 저는 동대표지위확인 가처분신청 소송을 내었고, 지난 2012년 11월 30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임시 동대표지위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신임회장은 어쩔수 없이 12월 동대표회의에서 저를 동대표로 인정한다고하였고 동대표참석수당도 지급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다시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였고, 고소장이 전달되자 동대표회장은 괘씸하다는 이유로 다음 1월 동대표회의에서 저의 동대표참석수당지급을 가처분소송의 본안확정시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하여 저는 2013년 1월 부터 11월 현재까지 한번의 참석수당도 받지 못하고 동대표회의를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28일 저는 동대표지위확인 본안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동대표지위를 완전히 확인받았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동대표회장과 선관위원장은 저에게 사과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다른 동대표와 주민들에게 제가 소송을 자꾸 진행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축낸다는 분위기로 몰아가는등 저를 왕따취급하고 작년에 소송에 대해 잘모르고 성급히 진행했던 선관위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형사고소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결나자 역고소를 취하려는 행위를 보였습니다.(여태까지 모든 소송들은 저 혼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진행하였고, 동대표측은 변호사를 아파트비용으로 선임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슴)
해서 저는 이달 23일 손해배상민사소송 1차심리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결받은 형사고소를 원고승소판결받은 본안소송결과를 바탕으로 증거를 다시 수집하여 선관위원장의 명예훼손과 동대표업무방해 형사고소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처분승소이후 동대표회장이 동대표가처분지위확인을 받은 저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동대표회의 참석수당을 지급보류한 내용이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 선거가 지난지 일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동대표지위확인본안소송 원고승소판결결과와 위 내용을 토대로 선거무효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객관적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조언이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참...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에서 동대표당선취소 및 후보등록무효처리를 하였을 당시, 동대표지위확인 가처분소송과 함께 회장선거중지가처분소송을 함께 하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동별대표자 지위확인 소송에 승소하셨으니... 그간 못받은 출석수당은 받으면 되고...그간 지급보류한 것만을 가지고 업무방해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고요.
동대표업무방해혐의를 입증하려면 실질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입대의, 선관위(사실 선관위는
입대의 고유업무에 관여할 수도 없지만... 관여하였다면..)가 님의 회의출석을 강제하여 막았다든가, 동별대표자로써의 안건제안을 거부하였다든지, 님의 의결의 의사표시를 제외하였다든지..등...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고, 선관위에서 동별대표자당선취소 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위 글로 보건데 실제로 님께서는 선관위의 결정과는 별도로 회의에 출석하여 동별대표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사로는 충분히 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의 회장을 상대로 회장선거무효소송이 가능한가를 생각해봅니다.
과거 그 시점에서
는 가처분, 본안소송 모두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과연 현재의 시점에서 회장의 선출이 무효이다라고 할 수있는 충분한가를 생각해볼 때... 입후보자의 입후보행위에 문제가 있을지언정(즉,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의 입후보자자격박탈의 문제), 입후보한 회장의 선출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어보이므로... 선출된 회장의 회장지위무효 또는 선거무효로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결격사유 없는 입후보자의 입후보를 하지못하도록 한 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이나...그로인해서 지금 선출된 회장의 선출무효, 회장지위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입후보를 막았기에 현재의 회장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어째튼....현 회장의 회장지위무효소송은 힘들겠으나... 선거무효(선출)소송은 정말 뭐라 조언하기 힘드네요.. 가능도 할 것 같지만... 판결이 유리하게 날지... 정말 모르겠네요.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종국에는 후야님이 동대표 지위 확인을 법원으로 받았고 그동안 밀린 출석수당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선관위에서는 무고죄로 후야님에게 형사고소를 준비한다 하나 이것도 경찰서 출석하여 피고소인 조사 받으면서 그만한 사유가 있어 고소를 하였다고 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럼 양쪽다 장군 멍군 입니다. 불필요한 소비전에 불과 합니다.
후야님의 글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후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모드로 하여 극한으로 상대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상대후보 학력이 고졸인데 평소교육원 학위 수료가 허위가 아니므로 취소사유는 안되겠네요. 그러나 저는 후야님이 작성을
한 고소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소장도 고소장의 수준이 있습니다. 정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도 얼마만큼 심도있게 작성을 하는 가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결정이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형사, 민사, 공법이 마구 뒤섞인 상황에서 단칼에 답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체법과 절차법을 동시에 생각을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습니다.공법과 형사법은 강행규정이고 민사는 사적자치 원리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과 민법이 충돌을 하면 공법과민법이 서로간에 모순 저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이 공유가 되나 모순 저촉이 된다면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야님의
고소장과 관련 서류와 서류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숙지를 한 상태에서 어느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이트와 유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트도 있지만 거기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개인의 생활력에 불과한 경험치를 가지고 표준으로 삼아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즐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도가 필요한 사건은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충분한 조언을 받고 나머지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조언을 받고서 나중에는 자신도 어느정도 법률지식을 이들로부터 제공 받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시고 상담료를 지불하시면
서 제대로 된 최종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고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otics"님의 말씀처럼 형사고소는 철저한 증거를 채집한 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실할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원분들은 "chaotics "님의 자문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추천하고 싶지 않으며/
일단 지위확인을 받은 이상 당사자 전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때에 관리비에서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하셨으면 합니다/
(비용=소송비용=가구수/N(1)
선거무효소송은 현재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소송의 진행으로 보아/
당사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건으로 100% 승소확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 중에 당사자 임기가 도래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