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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지위확인 가처분 승소후 동대표회장의 보복.
후야 추천 0 조회 345 13.12.02 20:4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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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03 10:16

    첫댓글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조언이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참...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에서 동대표당선취소 및 후보등록무효처리를 하였을 당시, 동대표지위확인 가처분소송과 함께 회장선거중지가처분소송을 함께 하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동별대표자 지위확인 소송에 승소하셨으니... 그간 못받은 출석수당은 받으면 되고...그간 지급보류한 것만을 가지고 업무방해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고요.
    동대표업무방해혐의를 입증하려면 실질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입대의, 선관위(사실 선관위는

  • 13.12.03 10:26

    입대의 고유업무에 관여할 수도 없지만... 관여하였다면..)가 님의 회의출석을 강제하여 막았다든가, 동별대표자로써의 안건제안을 거부하였다든지, 님의 의결의 의사표시를 제외하였다든지..등...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고, 선관위에서 동별대표자당선취소 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위 글로 보건데 실제로 님께서는 선관위의 결정과는 별도로 회의에 출석하여 동별대표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사로는 충분히 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의 회장을 상대로 회장선거무효소송이 가능한가를 생각해봅니다.
    과거 그 시점에서

  • 13.12.03 10:32

    는 가처분, 본안소송 모두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과연 현재의 시점에서 회장의 선출이 무효이다라고 할 수있는 충분한가를 생각해볼 때... 입후보자의 입후보행위에 문제가 있을지언정(즉,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의 입후보자자격박탈의 문제), 입후보한 회장의 선출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어보이므로... 선출된 회장의 회장지위무효 또는 선거무효로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결격사유 없는 입후보자의 입후보를 하지못하도록 한 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이나...그로인해서 지금 선출된 회장의 선출무효, 회장지위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 13.12.03 10:42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입후보를 막았기에 현재의 회장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어째튼....현 회장의 회장지위무효소송은 힘들겠으나... 선거무효(선출)소송은 정말 뭐라 조언하기 힘드네요.. 가능도 할 것 같지만... 판결이 유리하게 날지... 정말 모르겠네요.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 13.12.04 22:17

    종국에는 후야님이 동대표 지위 확인을 법원으로 받았고 그동안 밀린 출석수당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선관위에서는 무고죄로 후야님에게 형사고소를 준비한다 하나 이것도 경찰서 출석하여 피고소인 조사 받으면서 그만한 사유가 있어 고소를 하였다고 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럼 양쪽다 장군 멍군 입니다. 불필요한 소비전에 불과 합니다.

    후야님의 글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후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모드로 하여 극한으로 상대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상대후보 학력이 고졸인데 평소교육원 학위 수료가 허위가 아니므로 취소사유는 안되겠네요. 그러나 저는 후야님이 작성을

  • 13.12.04 22:22

    한 고소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소장도 고소장의 수준이 있습니다. 정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도 얼마만큼 심도있게 작성을 하는 가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결정이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형사, 민사, 공법이 마구 뒤섞인 상황에서 단칼에 답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체법과 절차법을 동시에 생각을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습니다.공법과 형사법은 강행규정이고 민사는 사적자치 원리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과 민법이 충돌을 하면 공법과민법이 서로간에 모순 저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이 공유가 되나 모순 저촉이 된다면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야님의

  • 13.12.04 22:28

    고소장과 관련 서류와 서류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숙지를 한 상태에서 어느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이트와 유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트도 있지만 거기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개인의 생활력에 불과한 경험치를 가지고 표준으로 삼아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즐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도가 필요한 사건은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충분한 조언을 받고 나머지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조언을 받고서 나중에는 자신도 어느정도 법률지식을 이들로부터 제공 받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시고 상담료를 지불하시면

  • 13.12.04 23:08

    서 제대로 된 최종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13.12.07 10:42

    상당한 고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otics"님의 말씀처럼 형사고소는 철저한 증거를 채집한 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실할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원분들은 "chaotics "님의 자문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추천하고 싶지 않으며/
    일단 지위확인을 받은 이상 당사자 전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때에 관리비에서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하셨으면 합니다/
    (비용=소송비용=가구수/N(1)

  • 13.12.07 10:40

    선거무효소송은 현재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소송의 진행으로 보아/
    당사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건으로 100% 승소확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 중에 당사자 임기가 도래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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