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3구역 재개발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내용입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APT 규모와 평형비율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증감 또는 신설부분에 표시나게
색깔을 입혀 놓았으니 아현3구역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 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측면으로 재촉
지구에 의한 용적률 상향이 전체 조합원(24평형,33평형,43평형, 55평형 등 배정받은 조합원)에게 이
익이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현3구역 결정 변경(안)도

도면상으로는 아주 작은 변화, 실질적으로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회원님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1-362호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2010.8.19)로 결정 고시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아현제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11.5.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11년 5월9일~ 5월23일까지(14일간)
나.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83)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다. 공람사유: 아현제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공람
라. 공람내용: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 재정비촉진구역의 결정

3) 아현제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다) 토지이용계획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② 공원 녹지 결정(변경)조서

③ 학교 (변경)조서

④ 공공청사 (변경)조서

(마) 건축시설 계획

마. 관계도서: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바. 기타 안내사항
1)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 될 수 있음.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 (마
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82)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문헌과 홈페이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파일 첨부 자료
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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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10년지기 청풍 김해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