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퍼스널모빌리티 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동승자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4. 피보험자가 퍼스널모빌리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서 정 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 생한 손해 6. 퍼스널모빌리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7. 운행중인 퍼스널모빌리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발생한 사고
【 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퍼스널모 빌리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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