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 세법개정]①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육아도 전방위 지원”
조선일보
입력 2023.07.27 16:00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7/27/FWEKQBETIZHNLJF6OB5DXB5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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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신고 전후 4년간 증여세 공제
재산용도 제한 없어… 재혼 때도 똑같이 적용
자녀장려금, 연봉 7000만원도 받게 된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소득수준 제한 없앤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세종=김민정 기자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돈 중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민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 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산 관련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서 총급여액 한도를 풀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모두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래픽=정서희
◇ 결혼·출산 세제지원으로 ‘미래 대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증여세는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면제됐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8000만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초과한 3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결국 부부가 각각 부모에게 1억5000만원씩을 세금 없이 증여받는 경우 총 3억원까지는 비과세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증여세 면제 기준인 5000만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에 정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물가와 소득이 상승한 데다 결혼 비용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면 젊은 세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좀 더 여유를 갖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증여세 공제 확대로 부모 세대에게 집중된 부(富)를 자녀 세대로 이전하는 데 시동을 걸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의중도 담겼다.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것도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 기조 전환에 영향을 줬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여세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최고세율은 55%로 2위 수준이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벨기에·헝가리·룩셈부르크·핀란드에 이어 하위 5번째다.
그래픽=정서희
정부는 증여재산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 비용의 사용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여재산 용도를 제한할 경우, 신혼부부가 증빙자료를 보관·제출하거나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 등 낭비되는 자원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재산 종류도 제한하지 않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두가 증여할 때 과세 대상”이라며 “세법에 따라 시가 평가가 가능한 만큼 증여재산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에 양수도 하거나 주식 상장 이익을 몰아주는 증여에 대해선 혼인 증여 공제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공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증여 공제는 재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
◇ 자녀장려금 늘리고 산후조리 비용 지원범위 넓혀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58만가구에 총 5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급 대상자 소득 상한금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인원은 현행 58만가구에서 약 104만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 금액 역시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년 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간 700만원이던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도 사라진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난 6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3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를 찾은 엄마들이 여름철 아이 옷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 청년자산형성 돕고 노후 세 부담 완화
정부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앞으로는 근로관계 법령상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들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이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은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 밖에 정부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