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하수도 요금 개편에 대해 문용휴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이 설명하고 있다.
순천시 맑은물행정과는 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 개편될 상·하수도 요금체계에 대한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현재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3구간, 일반용 5구간, 욕탕용 4구간, 산업용 2구간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수도도 3구간, 4구간, 2구간, 1구간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전체 비중에서 가정용이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을 토대로 그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연말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2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은 동 단위는 톤당 720원으로 단일화되고 읍면 단위는 520원이 책정된다. 일반용도 현재 5구간에서 3구간으로 축소해 1-50톤의 경우 1,160원(동단위), 840원(읍면단위), 101톤 이상의 경우 1,660원(동단위), 1,240원(읍면단위)로 적용된다. 하수도 요금도 가정용은 톤당 550원 정도로 단일화 시키고 현 누진격차가 1단계에서 4단계로 가면 4.36배의 차가 있는 일반용 하수도요금이 3단계 3배 정도의 차로 줄어들 전망이라 눈길을 끈다. 이런 요금체계가 적용되어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의 수요자들과 일반용 사용 기관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누진제도 실효성이 미미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연간 상수도 요금 8천만원 정도, 하수도 요금 9억정도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용으로 적용받는 순천교도소의 경우, 여름철 최대 월 3억5천여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금 감면의 폭이 상당할 것으로 반기고 있다. 출처 / 시사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