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시작한지 벌써 10개월 째네요.
그 사이 직원을 믿고 돈을 빌려준게 벌써 두번째이고 총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 첫번째로 빌려준 아이가 문제네요.
벌써 가게에서 사고를 치고,
약속한 마지막 근무날까지 채우지도 않았고,
잠수 후 잔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집 보증금을 빌려달라길래 300만원,
그 다음엔 밤에 전화가 와서 가불 100만원,
그리고 몇분 뒤 45만원 다시 가불,
총 44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6월 이야기인데 6월을 만근 채우지도 않았고,
잠수를 탄 뒤 문자로 연락해서,
6월 급여 나갈 금액 중 일부 정산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만두게 된 계기는 자기 친구가 가게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분명 제 허락하에 수만원 어치의 서비스 식사를 주었음에도 마지막 결재 시 임의로 포스를 건드려서 비용을 조정하였고 걸린것만 두번입니다.
쉅게 이야기하면 4만5천원어치를 먹었고,
서비스 음식은 3만원정도가 넘게 나가고,
나갈 때 결재를 4만원만 하도록 포스를 건드려서
5천원을 임의로 할인해버렸고 그게 두번이나 걸려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것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가관입니다.
그나마 봐주고 50만원씩 갚기로 한걸,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라,
남은 돈 못받아도 혼내주고 싶습니다.
아래는 7월 1일에 공제한 내용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통장 가압류라던가......
하..열받네요.
6월21까지 출근, 이 후 무단 결근.
21일까지 급여 1,775,690
퇴사 처리로 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227,200 + 22720
6월 총 받을 금액=2,025,610
7/1 차감 내용
1. 보증금으로 빌린 300만원 중 1회차 50만원,
2. 6/18 급여에서 까겠다고 가불한 1,450,000
이번달 갚을 돈 1,950,000
2,025,610 - 1,950,000=75,610(지급할 금액)
첫댓글 안타깝네요..: 채무가 있더라도 급여는 일단 지불이되어야됩니다 임의적으로 까고주면 문제될수있습니다.
나중에 빌려간 145의 경우 가불을 원한다는 내용의 통화가 있어도 그런가요? ㅠ
하..자영업자가 무슨 싸이코패스 악당도아니고 뭔 죄 많은 사람마냥 다 죄송하다고만 해야하는지.....
@사과찹쌀떡 저도 같으생각입니다… 가불한 금액에대해서는 괜찮을겁니다 저는 빌려간돈으로 생각했네요.
살고있는집 아시면 보증금 가압류 거세요..
전 1년전 생각에 갑자기 울분이ㅠ
1년전 저 아닙니다
에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