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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킹밥 추천 0 조회 654 23.07.06 12: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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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6 12:59

    첫댓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무시간은 하루8시간 주40시간이고 연장근로가 12시간 가능합니다. 법률상 최대 근무시간은 주52시간이고요.

    근무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에 따르고

    사용자들이 뭐라뭐라 말하는건 거의 대부분 거짓말 + 핑계이고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고요.

    제한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 생기는 관리업무 과중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에 대한 방침이 사업장마다 제각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같은지역이어도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복지부는 노동관계법령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 40시간 넘으면 임금 인정 안하고 그런건 다 거짓말입니다.

  • 작성자 23.07.06 13:12

    죄송한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역마다 기관마다 사업장 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나 방침은 다 다르고
    법률상 기준이 정해져있지만
    근무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에따르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겨도
    월178시간을 넘겨도 임금으로 인정안하지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니깐 제가 근로한 부분은
    다 인정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 23.07.06 13:14

    @킹밥 가령 사용자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거나 그런경우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무계획을 보고했고 기관에서 별말 안했으면 근무 승인으로 봐야하고. 승인된 근무는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지요. 법정 근무시간을 넘겨 일 시킨건 냉정히 말해 사업주 책임이지 노동자 책임이 아닙니다.

  • 23.07.06 13:15

    @킹밥 지금 재직하는 센터에서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노조에 전화한번 주시지요

  • 23.07.06 13:30

    @킹밥 선생님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것 같아서요. 010-3845-6773 전화주세요.

  • 23.07.06 13:01

    "여기저기찾아보니깐 주40시간 넘긴 시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지않아서
    급여에 포함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요. 어디서 그런말을 하는지...

  • 작성자 23.07.06 13:47

    센터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하루8시간 근무하며
    주56시간 월209시간 근무중입니다
    주위분들께서 한이용자분께 활동지원사 한명이
    근무할수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이 월178시간이넘으면
    센터 2곳을 정해서 해야하고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넘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시간이 아니니깐 그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해준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찾아보니깐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리고 복잡해서 어떤한 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어서 센터에 물어보기가
    그래서 여기 카페에다가
    알아본거에요

  • 작성자 23.07.06 13:51

    너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여려운부분이나 이해가지않는 부분이 있으며 전화로 문의드리겠습니다

  • 23.08.24 03:28

    서울 동작구 ,관악구 센터들은 한달 174시간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근로계약서에 못박고 있어요.
    만약 초과 근무 문의하면 이러저러 한 이유로 말을 흐리는데 두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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