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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2022-12-07 (수) 12:43:28 (GMT+09:00)
Subject: 동북중고9회 동기회 회칙(초안)
동북중고9회 동기회 회칙(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북중고9회 동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정회원
1. 동북중학교를 1957년도 입학하여 졸업한 사람과 동북고등학교를
1960년도에 입학하여 졸업한 사람
2. 타교에서 전학을 하여 1번과 같은 년도에 본교를 졸업한 사람
[2]준회원
모교에 재학을 하였으나 졸업을 못한 사람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참석시 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5조(임원및 임기) 본회의 임원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회 장 : 회장은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을 할 수 있다.단.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감 사 : 감사는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선출을 한다.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연임을 할 수 있다.
연임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3.총 무 : 총무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감사)
.감 사 : 감사는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선출을 한다.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연임을 할 수 있다.
연임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감사임무: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에 재정현황을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 8조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월례회의 참석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최를 한다..
3.월례회는 춘하추동(3월6월9월12월)으로 개최한다.
제9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의결)
1.모든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의장)이 결정한다.
2.회칙 개정안은 참석인원 3분의2이상으로 의결한다.
3.투표 방법은 회장(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총회,임시총회,월례회 의결 사항)
1.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2.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
3.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임
4.회칙의 제정과 개정안의 의결
5.기타 포상및징계 필요한 사항 추가논의 및 의결
제11조(회계년도)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회계감사) 감사는 당해년도의 수지 결산 결과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부 칙
제13조(시행) 이 회칙은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