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수돗물값을 톤당 83.5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극심한 가뭄과 사연댐 수위 조절 등 탓으로 분석된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가뭄에 따라 수돗물 전체 취수량 1억3천64㎥ 중 낙동강 물 6천416만㎥(49.1%)를 이용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83.5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3원과 견줘 69.2원(484%)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분부터 상수도요금(상ㆍ하수도, 물이용부담금) 가운데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83.5원으로 적용한다.
이로써 월 평균 20톤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용 수용가의 경우 1천384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해 환경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 전체 취수량에서 낙동강물을 이용한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낙동강 수계지역은 울산, 부산,대구, 경북 14개 시ㆍ군, 경남 13개 시ㆍ군이다.
울산시 단가 83.5원은 타 특ㆍ광역시 평균 153.3원, 낙동강 수계 시와 군 평균 113.9원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타 특ㆍ광역시가 평균 8.6%, 낙동강 수계 시, 군 평균이 8.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으로 울산시의 물 부족 현상 단면을 절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중 하나인 가변형 물막이 공사를 위해 식수원인 사연댐 수위를 60m에서 48m로 인위적으로 조절함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총 3천917만톤(2014년 1천948만톤ㆍ2015년 1천517만톤ㆍ2016년 1천452만톤)을 공업용수로 부득이 방류했다.
울산시 물 부족에 악재가 됨으로써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낙동강물 이용부담금 105억6천3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수도 사용요금은 본인이 사용한 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한 것이므로 납부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 절약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01/31 [17:52]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10554§ion=sc3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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