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264호 청약접수 실시
▶ 실사용 면적 55~116㎡, 임대보증금 1억 3천만~4억 2천만 원 수준
▶ 1월 10일~13일(청약접수), 2월 24일(당첨자 발표), 3월 7일 이후(계약 체결)
□ LH는 오는 10일부터 공공전세 26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2020.11.19)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아울러,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고급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와 함께 편리한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된다.
ㅇ 지난해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호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1을 보였으며, 서울 권역의 경우 41:1의 높은 경쟁률로 성황리에 접수 마감돼 현재 계약 및 입주가 진행 중이다.
모집 대상
□ 이번에 접수를 실시하는 주택은 총 264호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호,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서 62호 공급된다.
ㅇ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호, 인천 남동구에서 8호,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호가 공급되며,
ㅇ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 동구, 달성군에서 53호,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에서 8호, 경남 김해시에서 1호가 공급된다.
□ 호별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 3천만 원~4억 2천만 원 수준이다.
* 실사용 면적 : 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
신청자격 및 일정
□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21.12.23)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아울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 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 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 모집권역 : ①서울·인천·경기 ②대전·세종·충남, 충북 ③광주·전남·제주 ④ 전북 ⑤대구·경북 ⑥부산·울산·경남 ⑦강원
□주택 신청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
□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 체결은 3월 7일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 후 입주 지정기간(90일) 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ㅇ 호별 면적, 전세가 등 기타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및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ㅇ LH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H는 공공전세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질 좋은 주택을 실수요 자에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