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11월5일에 이의신청기간이 결정났답니다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안했는데요
한군데가 주소가 달라 보정했답니다 또한달걸리더라구요
근데 그주소보정한곳에서 이의신청 ㅠㅠ
답변서제출했구요 2011년 2월18일에 답변서제출했답니다
그런데 사건검색에두 아무거두 안뜨네요 ㅜㅜ
파산두 안댄상태구 면책두 그상태구요 ㅜㅜ
다른분들은 파산후 면책기다리는뎅 저는 아무거두 아닌가요?
2월18일에 제가답변서낸게 마지막인데요
이의신청한채권자에게 연락안하는건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첫댓글 지금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님이 제출하신 답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심문기일을 결정할 수도 있고, 바로 파산, 면책결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