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1(자동차 세부기준)
경형이륜차 : 배기량 50cc미만(정격출력 4kw이하)
소형이륜차 : 배기량 50cc이상, 100cc이하(정격출력 4kw초과. 11kw이하)
중형이륜차 : 배기량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1kw초과, 15kw이하)
대형이륜차 : 배기량 260cc초과(정격출력 15kw 초과)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이륜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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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이륜차 부분 개정안
경형이륜차 : 배기량 50cc미만(정격출력 4kw미만)
소형이륜차 : 배기량 50cc이상, 150cc미만(정격출력 4kw이상, 11kw이하)
중형이륜차 : 배기량 150cc이상, 350cc미만(정격출력 11kw초과, 15kw이하)
대형이륜차 : 배기량 350cc이상(정격출력 15kw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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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63조(고속도로등 통행금지규정)
자동차(이륜차는 긴급용 이륜차만 해당되며 그외의 이륜차 제외)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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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안
A안 : 자동차(이륜차 중 배기량 150cc미만 이륜차 제외)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B안 : 자동차(이륜차 중 배기량 350cc미만 이륜차 제외)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C안(이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일부 신설필요) : 자동차(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이륜차 제외)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특히 C안으로 개정하고 A안 또는 B안으로 개정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고속도로등 통행금지규정)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를 삭제할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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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고속도로등을 주행중인 차량에 있을때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2항 규정(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안전띠착용강제)이 있더라도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함(질병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하며, 고장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수 없게 되었을때 자동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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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7조 개정안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이륜차 제외)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2항 규정(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안전띠착용강제)이 있더라도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함(질병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② 이륜차의 경우에는 제50조3항(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규정을 적용
③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하며, 고장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수 없게 되었을때 자동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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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2항(면허제도)
1종대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건설기계, 트레일러와 레커를 제외한 특수차, 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
1종보통(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 중 승용차 및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
1종소형(삼륜차, 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 1984년 이후 면허시험 중단, 삼륜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종특수(두가지 면허로 나뉘며, 트레일러 면허와 레커면허로 나뉨)
2종보통(승용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
2종소형(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운전가능, 측차부 포함)
2종원동기(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
1종보통연습면허
2종보통연습면허
↑ 현행 제80조2항, ()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나와있는 운전가능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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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2항 개정안, ()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개정안
대형 <1종대형을 대형으로 개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건설기계, 트레일러와 레커를 제외한 특수차, 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
1종보통(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 중 승용차 및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
1종소형<삭제> ← 소지하고 있는 자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삭제는 생각해보는 낳을수도 있음
특수 <1종특수를 특수로 개정>(두가지 면허로 나뉘며, 트레일러 면허와 레커면허로 나뉨)
2종보통(승용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
대형이륜 <2종소형을 대형이륜으로 개정>(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운전가능, 측차부 포함)
보통이륜 <신설>(3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 측차부 포함)
원동기 가급 <2종원동기를 원동기 가급으로 개정>(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
원동기 나급 <신설>(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
1종보통연습면허
2종보통연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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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표9(지정차로)
편도4차로인 경우에는 4차로만에 이륜차 및 원동기 통행가능
편도3차로인 경우에는 3차로에만 이륜차 및 원동기 통행가능
편도2차로인 경우에는 2차로만에 이륜차 및 원동기 통행가능
↑ 현행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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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 개정안
편도4차로인 경우에는 1차로에 이륜차 통행가능, 4차로에만 원동기 통행가능
편도3차로인 경우에는 1차로에 이륜차 통행가능, 3차로에만 원동기 통행가능
편도2차로인 경우에는 1차로에 이륜차 통행가능, 2차로에만 원동기 통행가능
편도3차로 및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1차로에 이륜차 통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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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8(면허별로 운전가능차량)
<도로교통법 제80조의 현행법과 개정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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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 제5조1항(통행료납부대상)
유료도로법 제15조1항 규정에 의한 통행료납부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 규정에 의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1항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에 의한 건설기계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1항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1항 개정안
유료도로법 제15조1항 규정에 의한 통행료납부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 규정에 의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1항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에 의한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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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현행법와 개정안들은 이륜차 관련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 법들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규모별 자동차의 구분) 중에서 규모별 이륜차 구분
- 도로교통법 63조(고속도로등 통행금지)
- 도로교통법 67조(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 80조2항(면허제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지정차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이 가능한 차량규정)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5조1항(통행료납부대상)
하지만 아래와 같은 개정안도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2조7 ~ 9호(매매업, 정비업, 해체제활용업 규정, 이 규정에 이륜차 제외라고 되어 있음)
- 자동차관리법 5조~43조의2 법규 중에서 일부(자동차의 등록, 자기인증, 기술검토, 검사, 점검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이륜차 제외라고 되어 있음)
- 자동차관리법 48조~52조(이륜차의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로 되어 있으며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는 실측확인으로 되어 있음)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이륜차의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정한다면 이 기준도 개정할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차 제도를 바꾸려면 위와 같은 개정 말고도 필요한 개정이 얼마나 있나요?(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이륜차를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그 외의 이륜차를 제외하고 있는 법률규정등)
첫댓글 늘 수고 많으세요^^...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125cc 이상 저는 260cc 타고있습니다
250cc 만 되어도 가속도는 나옵니다.....
꼭 너무 대형차만 언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합니다. 미국이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50cc이상이면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도로교통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에 의해 이륜차나 여성운전자 및 청소년운전자들을 부실하고, 잘못된 정책을 덮는 용도로 희생시킨 관계로 문화자체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엉망진창의 이륜차문화 상황에서 통행 재개에 대한 의견을 낼 때, 편견에 의해 무조건 반대로 펄쩍 뛰기만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이를 악용하는 정부기관의 모사에 정면 충돌보다는 먼저 대형으로 접근하고 서서히 배기량을 다운 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