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언니의 보증을 서주었는데 언니가 연락이 잘안되니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구요.
처음에는 받았었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돈없다는 얘기밖에 할말이 없어서
2~3주간 전화를 안받았어요.
집전화 코드도 빼놓쿠
근데 직장을 한달전에 그만 뒀는데
전에 회사로 삼성카드 직원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분명 직원이 전화가 여러번와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루 챙피해서리....
이건 불법추심이 아닌가요.
전화를 피한 내가 잘못한건 가요...
아예 집으로 찾아오지
글구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구
그 전에 담당자는 집으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었거든요.
직장을 퇴사했다구 얘기하면 전화번호를 삭제시켜야 되는건 아닌지.....
하여튼 넘 챙피했습니다.
글구 오늘은 비전법무법인 이라는 곳에서 우편이 날라왔더라구요.
삼성 대환서출때 공증을 섰었는데 그 회사에서 보냈어요.
- 증서의 건명 = 약속어음
- 즉시강제집행조항 = 있음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형사상의 문제는 없는거죠?
바로 압류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꾸벅
또 궁금한건 보증선 곳에 총 3군데인데
다 못갚으면 압류들어온다구 그럴텐데
만약 한곳에서 먼저 압류들어오면
또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채무자와 보증인은 채무금 변제에 동등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고, 공증은 꽤 여러번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공증입니다. 단, 님의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채권사의 조치에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힘내시고 담담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글구 궁금한것이 또 있는데 보증에도 기한이 있나요????(10년, 5년 단위루.....)
채무자와 보증인은 채무금 변제에 동등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고, 공증은 꽤 여러번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공증입니다. 단, 님의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채권사의 조치에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힘내시고 담담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압류해야 유체동산(집안에 있는 물건)압류 정도 입니다. 참 보증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