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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변경 공고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직 선발 인원 증원 및 사회복지직 면접 시험일자 및 합격자발표일자 변경)
1. 선발예정인원 : 39개직류 821명
가.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제1회 26개 직류 766명 /제2회 13개 직류 55명)
구분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 용 예 정 기 관(인원) | |
총 계 |
821명 |
| |||||
제1회 임 용 시 험 (8.24) |
소 계 |
766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8급 |
간 호 |
간 호 |
23 |
창원2, 진주1, 통영3, 사천3, 밀양1, 양산2, 남해1, 산청3, 함양3, 거창2, 합천2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6 |
거제1, 창녕2, 남해1, 합천2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337 |
도일괄 25, 창원43, 진주15, 통영13, 사천17, 김해40, 밀양26, 거제 8, 양산23, 의령 7, 함안 6, 창녕24, 고성19, 남해18, 하동11, 산청 3, 함양 9, 거창 6, 합천24 | |||
일반행정(장 애) |
33 |
도 1, 창원 6, 진주 2, 통영 2, 사천 2, 김해 2, 밀양 3, 거제 1, 양산 1, 의령 1, 창녕 2, 고성 2, 남해 2, 하동1, 함양 1, 거창 2, 합천 2 | |||||
일반행정(저소득층) |
14 |
창원 2, 진주 1, 사천 1, 김해 1, 밀양 1, 거제 1, 양산 1, 창녕 1, 고성 1, 하동 1, 함양 1, 거창 1, 합천 1 | |||||
세 무 |
지 방 세 |
20 |
창원 3, 진주 2, 통영 1, 사천 1, 김해 2, 거제 5, 양산 2, 남해 2, 하동 2 | ||||
전 산 |
전 산 |
6 |
창원 4, 양산 1, 남해 1 | ||||
전산(장애) |
1 |
양산 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82 |
창원16, 진주 8, 통영 3, 사천 5, 김해 6, 밀양 4, 거제 7, 양산 2, 의령 1, 함안 3, 창녕 2, 고성 2, 남해 9, 하동 3, 산청 2, 함양 2, 거창 3, 합천 4 | ||||
사회복지(장애) |
2 |
김해 1, 밀양 1 | |||||
사회복지(저소득) |
4 |
창원 2, 거제 1, 남해 1 | |||||
사 서 |
사 서 |
5 |
창원 2, 진주 1, 밀양 1, 남해 1 | ||||
공 업 |
일반기계 |
8 |
창원 2, 진주 1, 거제 1, 양산 2, 의령 1, 고성 1 | ||||
농업기계 |
1 |
창녕 1 | |||||
일반전기 |
10 |
창원 3, 진주 1, 사천 1, 김해 1, 거제1, 양산 2, 창녕 1 | |||||
농 업 |
일반농업 |
36 |
창원 3, 진주 4, 통영 3, 사천 6, 김해 3, 밀양 3, 양산 2, 창녕 3, 고성 2, 남해 1, 하동 4, 거창 1, 합천 1 | ||||
축 산 |
5 |
창원 2, 거제 1, 거창 1, 합천 1 | |||||
녹 지 |
산림자원 |
17 |
창원 3, 진주 2, 사천 2, 김해 1, 밀양 1, 거제 2 양산 2, 의령 1, 남해 1, 거창 2 | ||||
조 경 |
2 |
창원 2 |
구분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 용 예 정 기 관(인원) | |
제1회 임 용 시 험 (8.24)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5 |
통영 4, 남해 1 | |
보 건 |
보 건 |
24 |
창원 4, 진주 2, 통영 4, 사천 2, 김해 2, 밀양 2, 양산 1, 의령 1, 창녕 2, 거창 4 | ||||
환 경 |
일반환경 |
20 |
창원 7, 진주 1, 사천 2, 김해 2, 거제 1, 양산 2, 의령 1, 함안 1, 창녕 1, 고성 2 | ||||
시 설 |
일반토목 |
59 |
창원 8, 진주 2, 통영2, 사천 3, 김해 2, 밀양 2, 거제 7, 양산 4, 의령 7, 함안 3, 창녕 3, 고성 4, 남해 2, 하동 2, 함양 2, 거창 2, 합천 4 | ||||
건 축 |
34 |
창원 15, 진주 1, 통영 2, 사천 1, 김해 2, 밀양 1, 거제 2, 양산 2, 의령 1, 창녕 1, 고성 3, 거창2, 합천 1 | |||||
지 적 |
17 |
창원 3, 진주 1, 통영 1, 김해 2, 밀양 2, 거제 1, 양산 1, 창녕 1, 고성 2, 남해 2, 합천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9 |
사천 1, 김해 2, 양산 2, 의령1, 함안 1, 고성1, 함양 1 | ||||
전자통신기술 |
2 |
밀양 1, 양산 1 | |||||
의료기술 |
의 료 기 술 |
임상병리 |
6 |
창원 1, 진주 1, 통영 2, 김해 1, 남해1 | |||
방사선 |
4 |
창원 1, 거제 1, 양산 1, 함양 1 | |||||
물리치료 |
5 |
창원 1, 통영 1, 양산 1, 함안 1, 남해 1 | |||||
치과위생 |
1 |
양산 1 | |||||
제2회 임 용 시 험 (10.5) |
소 계 |
55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6 |
도 3, 양산 2, 고성 1 | ||
수 의 |
수의 |
17 |
도 5, 사천 2, 김해 3, 밀양 1, 거제 1, 의령1, 창녕 2, 고성 1, 하동 1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2 |
도 2 | ||
축산 |
1 |
도 1 | |||||
보 건 |
의학 |
1 |
도 1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2 |
도 2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1 |
밀양 1 | ||||
미술 |
2 |
도 2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13 |
창원 1, 통영 1, 사천 1, 밀양 1, 거제 3, 의령 2, 남해 1, 거창 3 | |||
원예 |
1 |
합천 1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9급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공 업 |
일반기계 |
4 |
창원 2, 김해 1, 합천 1 | ||
일반전기 |
3 |
창원 3 | |||||
시 설 |
일반토목 |
2 |
산청1, 거창 1 |
※ 참고사항
1) 전 직렬(직류) 임용 예정기관(도, 시․군, 도 일괄)별 구분 모집 ⇒ 9급 일반행정직, 9급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을 제외한 기타 직렬(직류)은 어느 지역(기관)이나 응시가 가능하며, 공개경쟁임용 시험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년간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경력경쟁특별임용시험 4년간 제한)
2) 9급 행정직의「도 일괄」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시·군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하며, 시·군결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시 험 과 목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제 1 회
임용시험 |
공
개
경
쟁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세 무 |
지방세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사 서 |
사 서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전자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
방 사 선 | |||||||
물리치료 | |||||||
치과위생 | |||||||
제 2 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수 의 |
수 의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경력경쟁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필수(3)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 ||
축산 |
필수(3)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 |||||
보건연구 |
의학 |
필수(3) |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미생물학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필수(3)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생물학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필수(3) |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 ||||
미술 |
필수(3) |
문화사, 현대미술론, 서양미술사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3)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원예 |
필수(3) |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
경력경쟁 |
9급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3. 문 제 출 제
가. 道 자체출제(문제은행식 운영) : 제1·2회 임용시험 일부 과목
(문제 비공개) ➡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위탁출제(행정안전부 위탁출제) : 제1·2회 임용시험 일부 과목
(문제공개) ➡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단 제2회임용시험 9급 고졸(예정자)구분모집 과목은 문제 비공개 및 문제책 회수
▶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 위탁출제 과목
☞ 출제범위관련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다. 사회, 과학, 수학 출제범위
1)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시험명 | 원 서 접 수 [ 취 소 기 간 ]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당초 | 제1회 시 험 (공개 경쟁) | 6. 10(월)~6. 14(금) [6.10(월)~6.21(금)] | 필기시험 | 8. 9(금) | 8.24(토) | 10.11(금) |
면접시험 | 10.11(금) | 11.4(월)~11.8(금) | 11.22(금) | |||
변경 | 제1회 시 험 (공개 경쟁) | 6. 10(월)~6. 14(금) [6.10(월)~6.21(금)] | 필기시험 | 8. 9(금) | 8.24(토) | 10.11(금) |
면접시험 (사회복지직렬) | 10.11(금) | 11.4(월) | 11. 8(금) | |||
면접시험 (기타 직렬) | 11.4(월)~11.8(금) | 11.22(금) |
※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학교별 추천서를 응시하고자 하는해당지역 시·군(인사부서)에 제출기한 [6.17(월)~6.21(금), 09:00~18:00까지]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원서를 접수 할 수 있음.【별첨1】,【별첨1-1】참조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 gsnd.net)에 공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시험 및 모집방법
가. 시험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100점 만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필기시험 가산점 등 심사)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시험시간 : 3과목 : 60분 / 5과목 : 100분 / 7과목 : 140분
나. 모집방법 : 전 직렬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1) 임용예정기관별(시․군)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응시한 기관에 임용 받게 됩니다.
2)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동일직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 합격자 결정방법
1)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2)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3) 고졸자 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4) 단계별 시험으로 전단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6. 응 시 자 격 : 적용기준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가. 응시연령
직급 및 직렬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 |
1993.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1995. 12. 31 이전 출생자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임.
단, 9급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 (1996.1월~2월) 응시가능
나.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3년도 정년은 60세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 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구분 |
시험명 |
직 급 |
직렬 |
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제1회 (8.24) |
공개경쟁임용시험 |
8 급 |
간 호 |
간호 |
간호사, 조산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간호사, 조산사 | |||
9 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
전 산 |
전산 |
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시설 |
지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임상병리사), 방사선(방사선사) 물리치료(물리치료사), 치과위생(치과위생사) |
구분 |
시험명 |
직 급 |
직렬 |
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제2회 (10.5)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 급 |
수 의 |
수의 |
수의사 |
경력경쟁 임용 시험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보건연구 |
의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
미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
원예 | |||||
경력경쟁 임용 시험 |
일반직 9급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공 업 |
일반기계 |
원서접수일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지역 시·군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해당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하고, 해당학과 이수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성적기준 (졸 업 자) 고등학교 3학년 성적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2학년 성적 기준 | |
일반전기 | |||||
시설 |
일반토목 |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고졸(예정)자 경력경쟁모집의 경우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업, 시설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경상남도인사규칙(별표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학과 이수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이내이며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2014년도 졸업예정자 포함)
(학과성적) : 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과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과성적으로 함.
* 고등학교재학 중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 된 대학 재학·휴학·퇴학(방송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자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 될 수 있음.
☞ 2)항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아래 제출서류를 받아 제출 기한 내에(6.17(월)~6.21(금), 09:00~18:00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지역 시·군(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개별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① 추천 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추천 현황표 및 추천서 양식은【별첨1】,【별첨1-1】참조)
② 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③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④ 졸업증명서 1부 (졸업자에 한함)
3) 연구사의 경우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계획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별첨2】서식(관련계통학과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4)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해당 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2】서식(관련계통학과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합격자 전원)
☞ 3), 4)항의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직렬의 응시자격(사회복지사 1․2․3급 소지)은 ’13. 11. 4(월)까지 유효한 것 이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
2013년 경상남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단,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거주지 제한 적용
1) 9급 일반행정 직류 시(市) 지역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별첨3 참조】
=> 아래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2) 9급 일반행정 직류 군(郡) 지역제한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별첨3 참조】
=> 아래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해당 군 또는 전 시지역 응시가 가능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 9급 일반행정 응시자 중 도 일괄, 장애, 저소득층은 1), 2)항의 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 가능
3) 9급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모집 시․군 소재 학교의 졸업자 또는 2014년도 졸업예정자 이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2013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별첨5】”을 참조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1회 6.10~6.19, 2회 7.15~7.24)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응시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여야 합니다.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의 신체조건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70-4012-6103~4)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안내함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구분모집 대상자
단, 일반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대상자 중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장·군수 발행「저소득층 수급자(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 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여야 하며, 모자나 선그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시험당일 본인 확인용)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응시지역별․직렬(직류)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해당 학교장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회 시험의 경우 반드시 변경된 가산점 표기방법을 숙지하여 원서접수시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구분 |
가산점 표기방법 |
제1회시험 (8.24) |
기존에는 필기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본인의 가산비율만 표기하였으나, ’13년부터는 필기시험 전일(2013년 8월 23일 24:00)까지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비율과, 보훈번호 등 상세한 자격정보를 입력해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시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2회시험 (10.5) |
예년과 동일하게 OMR 답안지에 표기 |
5)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신청은 인터넷 원서접수가 아닌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별첨5】를 참고하십시오.
6)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접수취소시간 : 09:00~21:00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취소기간 마감일 ⇒ 1회:6월 21일, 2회:7월 26일
7)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8)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9)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10)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및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에 중복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임용예정기관(시·군)별로 적용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9급 일반행정․전산․사회복지 직렬만 해당)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채용시험
-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과 경력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지도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일반직, 기능직, 연구․지도직의 자격증 가점은 최대 6%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 1개, 직렬별 가산 1개)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행정, 기술직 적용)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 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연구사․지도사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 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7․8․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
2) 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7의4에 의함
가) 행정직군 분야 :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사회복지(사회복지)
○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나) 기술직군 분야 (연구·지도직 포함)
※ 자격증 제한직렬 제외 : 수의․간호․보건진료․의료기술․사회복지․지적․전산․사서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 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직류별 적용 가산대상이 되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첨4] 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4)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3 시험제도 변경안내사항과 응시자 유의사항 등 각종 자료들은 첨부된 공고문 파일을 꼭 참고하세요!!!^^
1,2차 시험( 병합실시)가 뭔가요?ㅜㅜ
아시는 분....답글좀부탁해요.ㅠ.ㅠ.
모두다 합격하실꺼예요!
나도 합격!(^o^)
나도 합격!!
창녕 합격
질문 좀 할게요~^^일반행정 이제 등록기준지(본적)이 없어졌나요?
제가 주소는 창원이고(쭈욱 살고 있음) 등록기준지만 의령인데
의령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창원시나 다른 시만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거제 사복직 한자리 찜:)
내 여친님 한자리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