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고 이의제기 6월 2일까지입니다.
2011.05.10 |
채권자 OOOOOOO 직권에의한재산조회절차 진행요청서 제출 |
|
|
2011.05.27 |
기타 |
|
|
2011.05.27 |
채권자 OOOOO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인터넷에서 사건번호검색을 해보니..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낸것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무슨내용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라고 통보를 한건지..
순조롭게 면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뜻대로 되질 않네요 ㅠ
이의제기 6월 2일까지 끝나도 이의제기 들어온것에서는 계속진행이 되는건가요??
더 중요한건 파산전에 생명보험이 있었는데..(6만원정도 내거든요).. 계약자와 수익자 다 바꿔놨거든요..
원래는 해약을 하는건데.. 혹시 몰라서 법무사와 상의끝에 계약자를 바꿔놓는걸로 결정을 했어요,
재산조회 들어가면 다 들통이 날텐데.. 어떡하죠??
요것땜에 너무 너무 걸립니다.

첫댓글 채권자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할것을 보정한것입니다. 이의기간이 끝나도 이의에 대한 심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음..보험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일용직으로 오토바이타는 일을 하는데.. 그 보험이 오토바이 타는 상품이기에 들어놓은거거든요 ㅠ
원래 오토바이 타면 보험안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해약하는게 좀 그래서.. 저희 친정 아빠로 계약자를 바꿔놨어요ㅠ
휴~~~~~ 답답하네요 ㅠ 멀빈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