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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4호
| 2025년도「국내외 인증지원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 국내외 인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 □ 사업목적 ○ 5대 핵심수요산업*에서 요구하는 탄소소재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지원**을 통한 국산 탄소복합재의 수요산업 적용 촉진 및 품질경쟁력 확보 * 5대 핵심수요산업 : 모빌리티(항공 등),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 ** 주요 인증분야 : 항공기 동체/날개, 전장부품의 전자파 차폐, 풍력블레이드용 재료, 의료기기(X-ray) 부품, 전자기기(디스플레이) 부품 등 □ 지원대상 ○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의 탄소소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서의 품질 안정화 및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 ○ 협약기간내에 국내외 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 지원조건 ○ 사업기간 : 최대 3년, 분야별 상이 ○ 사업예산 : 국비 15.3억 이내, 인증 10종 내외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기업)이어야 함 □ 지원 방식 : 자유공모 |
| 1 | 사업 개요 |
1-1. 사업목적
ㅇ 5대 핵심수요산업*에서 요구하는 탄소소재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지원을 통해 국산 탄소복합재의 수요산업 적용 촉진 및 품질경쟁력 확보
* 5대 핵심수요산업 : 모빌리티(항공 등),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
1-2. 지원대상분야
ㅇ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의 탄소소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서의 품질 안정화 및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
1-3. 지원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구 분 | 모빌리티(항공)/방산우주 | 에너지·환경 | 라이프 케어/건설 |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자유공모 | 자유공모 |
| 지원예산 규모1) | 연차별 최대 3억원 (1종 예산규모) | 연차별 최대 1.9억원 (1종 예산규모) | 연차별 최대 0.5억원 (1종 예산규모) |
| 지원기간2) | 3년 이내 (1차년도 10개월, 총34개월) | 2년 이내 (1차년도 10개월, 총22개월) | 1년 이내 (10개월) |
| 주관기관자격 |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 ||
| 협약유형 | 일괄협약2) | ||
| 성과활용기간3) | 과제 종료 후 5년 | ||
1) 사업비는 1종당 예산이며, 최대예산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예시: 에너지·환경의 사업비 산정 시 2종을 지원할 경우 3.8억내 산정 가능)
(예시: 각 항목에 따라 최대 인증 개수를 산정하여 사업비 계상)
(예시: 신청기업이 구분에 따라 1종 이상 신청이 가능함)
(예시: 모빌리티(항공)/방산우주로 3종 9억/연으로 신청 가능/모빌리티(항공) 1종, 에너지환경 1종 신청 불가)
2)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3)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기간 중 매년 전담기관에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의무
4) 비공고 규격인증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해 적합 유/무를 결정 할 수 있음
5) 주요 인증분야(항공기 동체/날개, 전장부품의 전자파 차폐, 풍력블레이드용 재료, 의료기기(X-ray) 부품, 전자기기(디스플레이) 부품 등)
| 2 | 사업 추진 체계 |
1-3. 추진체계 및 절차
ㅇ추진체계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추진절차
| 신규 사업 공고 | 전문기관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주관)기관 → 전문기관 | |||
| 사전검토(서류심사) | 전문기관 | |||
| 신청과제 평가(현장·발표)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담당과) | |||
| 선정과제 협약 체결 | 전문기관↔주관기관 | |||
| 사업 수행 | 주관기관 | |||
| 최종 평가 |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담당과) | |||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
| 성과활용 보고 등 사후관리 | 주관기관→전문기관 | |||
| 3 |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조건
① 공통사항
ㅇ 개발과제의 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 중견기업3),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5% 이하 |
| ※ 정부출연금 지원 항목 : 인증비(심사/등록 수수료, 실사비 등), 컨설팅비, 재료비, 시편제작비, 시험평가비 등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
| 중견기업,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 현물 부담 인정 항목 : 인증획득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
□ 기타 조건
ㅇ 전문기관이 과제 진행사항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함
ㅇ 선정 후 국비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계좌(*기존계좌 or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를 개설하고, 지정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해당 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의 관계 규정(“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사업 공통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우선 적용함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인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산정가능(재료비, 인증수수료, 실사비, 평가비, 제작비 등)
ㅇ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기존인건비 현물 계상 가능), 연구수당 계상 불가
| 4 | 신청자격 등 |
4-1.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기업)이어야 함
ㅇ ‘25년 과제 협약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수행완료가 가능한 주관기관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및 신청 주관기관의 장(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현재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공시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필요(외부감사인 의견 필수 포함) |
ㅇ 주관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현재 수행 중인 국가 R&D과제와 중복되는 과제의 경우
(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중복 제외)
ㅇ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 현물 계상
ㅇ 총괄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예외)
| 5 |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사업공고 (1-2월) | → | 사업계획서 접수 (2월) | → | 사전검토 (2월) | → | 현장심사 (2-3월) | → |
| 발표평가 및 사업비심의 (3월) | → | 평가결과 확정 (3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3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ㅇ (사전검토) 필수 제출서류 확인, 회계사를 통한 재무심사 등을 통해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신청서류 및 비공고 규격인증 신청서)* 확인 등 서류심사
*근거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대상 및 처리기준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사업 공통 운영규칙)
* 서류심사는 적부 심사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현장심사 진행
ㅇ (현장심사) 주관기관의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별도의 점수 없이 발표평가및 사업평가 심의를 위한 자료로 사용
ㅇ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 발표 (사업계획, 수행능력 및 사업성 등)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규모)를 산정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을 실시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나 추가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
ㅇ 사업비 적정성 검토 : 과제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ㅇ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주관기관과 협약 진행
| 6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 과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사업(과제) 계획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 구분 | 기간 |
| 공고기간 | ㅇ 공고기간 : 2025.1.24.(금) ~ 2025.2.28.(금)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ㅇ 양식교부 : 2025.1.24.(금) ~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온라인 접수 |
| 접수기간 | ㅇ 접수기간 : 2025.1.24.(금) ~ 2025.2.28.(금)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 첨부파일 확인 |
□ 과제접수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는 신청기관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과제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임의로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7 | 제출 서류 사항*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1 | 사업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온라인 업로드(PDF) | |
| 3 | 법인등기부등본 | 온라인 업로드(PDF) | |
| 4 |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제출(최근 3년 결산자료) | 온라인 업로드(PDF)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직인 불필요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온라인 업로드(PDF) | |
| 6 |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 온라인 업로드(PDF) | |
| 7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온라인 업로드(PDF) | |
| 8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PDF) | |
| 9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온라인 업로드(PDF) | |
| 10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온라인 전산입력 (첨부파일 자동생성) | |
| 11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온라인 업로드(PDF) | |
| 12 |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온라인 업로드(PDF) | |
| 13 | 비공고 규격인증 신청서+인증규격서 사본 | 온라인 업로드(PDF) | 해당시 제출 |
※ 상기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신청 시 접수가 제외될 수 있음
| 8 | 문의처 |
| 담당부서 | 연락처(담당자) |
| 진흥사업실 | 063-219-3567(김신 선임)/ E-mail : ksh@kcarbon.or.kr |
| 9 | 기타사항 |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ㅇ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제외 사유
|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10 | 관련 법령 및 규정 |
ㅇ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법」(“탄소소재법”)
ㅇ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사업 공통 운영규칙」
| 11 | 지원분야 인증예시 |
| 국가별 | 수요기반 | 인증명 | ||
| 국내외 수요 조사 기반 | 모빌리티(항공)/ 방산우주 | 항공기용 복합재료인증(KIAST) | FAA (NCAMP등) | DNV-CP-0096 (DNV) |
| 에너지·환경 | 승용차용 수소용기 (ECE R134, EC79/2009, 국토교통부고시) | 상용차용 수소용기 (ECE R134, EC79/2009, 국토교통부고시) | 고압가스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KGS AC418) | |
| 수소탱크 인증 | 신기술인증(NET) | KGS인증 | ||
| 복합재료 가스용기 (TPED, DOT) |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AC 419) |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AC118) | ||
| 선급 AIP | 선급 TA | 풍력블레이드용 재료인증(GL) | ||
| MFDA | FDA(510k) (의료기기 인증) | CE MDR (의료기기 인증) | ||
| 라이프 케어/ 건설 | UL, IEC, ICEE, CE, CA 인증 | GRS 인증 | FDA 인증 | |
| ISCC PLUS | EU REACH | 환경성적표지 | ||
| Nadcap COMP & NDT | 품질경영시스템 | 한국특수공정인증 (KSPC) | ||
※ 상기 지원분야 인증예시는 수요조사 기반으로 작성된 인증규격명이며, 그 외 인증을 지원을 원하는 사업은 별지1호 비공고 규격인증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함
※ 위 지원대상 이외의 규격인증은 [별지 1호]를 작성하여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비공고 규격인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서류심사(적합성)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는 6대 탄소소재 제품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증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상기 지원분야는 탄소복합소재에 대한 인증수요기반이며, 본 공고는 자유공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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