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노동행정법 판례집 51번 문제에서
당초거부처분의 사유인 “건축법상 도로라서 건축허가 안됨”이랑 처추변으로 추가된 사유인 “통행을 막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 건축허가 안됨”
위 사유가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공공의 이익을 언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디테일하게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므로 기사동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노동행정법 판례집 51번 사실상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사건
롤효
추천 0
조회 62
25.02.27 10:25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아니요. 건축법상 도로든 사실상의 도로든 도로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