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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개인파산 임의경매중인 근저당채무 와 여타 채무의 관계에 대하여?
팔배 추천 0 조회 230 11.05.31 01: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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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31 10:56

    첫댓글 1. 경매결과 전이라도 파산 및 면책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의경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파산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2. 모두 포함하여 파산신청합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도 모두 포함합니다.
    3. 경매 완료후든 전이든 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재인을 선임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며,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법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 작성자 11.05.31 18:43

    일일이 명쾌하게 답 해주셔셔 고맙습니다.
    3항중, -관제인 선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사항은?
    -또한 관제인이 선임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 11.06.01 09:56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려면 소유부동산이나 재산의 처분 내역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150-300만원 가량의 관재인 선임비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파산절차는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06.01 16:19

    잘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글 고맙고,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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