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시설재배로 농업을 11년 경영하였습니다.
단위농협에 근저당 설정채무로 임의경매 진행중에 있는 채무와는 별도로 신용대출채무와 보증채무가 각각 있습니다.
위 신용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분할변제 이행을 못하여 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원래의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있습니다.
위 보증채무는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송달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판결에의하여 부동산에 가압류된채무(무담보신용)도 있습니다.
그간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긴 시간을 고민을하였습니다.
근저당설정권자의 협조가 잘 안돼는 점과 모든것 포기하고 뒤늦게나마 새롭게 시작함이 정신건강에 도움이될것같아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고 임의경매후 파산신청을 하려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찌하면 좋을까? 아는바 없어 우선 궁금한 점 질의하오니 도와주세요!!
질의1. 임의경매 결과 후 파산 신청을 하는것으로만 알고있었는데요?
경매결과 전 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을 할수있는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시 임의경매에 우선하는지요?
질의2. 임의경매 결과 후 파산신청을할시!
경매자산재화가치 부족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가압류된채무,및 법원판결구상금채무)도 포함시킬수있는지요?
이미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문이 파산 신청시 파산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어짜피 피할 수 없이 파산을 격어야만 될 처지입니다.
임의경매 결과 후 파산신청과, 채무자가 파산관제인을 선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것 중 효율과 시간적으로 어느것이 나을지요? 또한 스스로도 신청 가능 한지요?
질의4. 매각된채권 변제독촉시 대처방법은?
#글을 적다보니 장황 하기만하고 의사 표현이 부족합니다. 이해하시고 도움주세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경매결과 전이라도 파산 및 면책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의경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파산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2. 모두 포함하여 파산신청합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도 모두 포함합니다.
3. 경매 완료후든 전이든 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재인을 선임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며,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법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일일이 명쾌하게 답 해주셔셔 고맙습니다.
3항중, -관제인 선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사항은?
-또한 관제인이 선임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려면 소유부동산이나 재산의 처분 내역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150-300만원 가량의 관재인 선임비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파산절차는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글 고맙고,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