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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기판력 개개의 위법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에 관한 질문
사회청년 추천 0 조회 102 25.02.27 17: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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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2 01:21

    첫댓글 기판력은 말그대로 판결(정확히는 판결주문)에서 확정된 사항을 더 이상 다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기속력은 피고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각종 의무를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처움에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우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점차 이해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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