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신지요.
간간히 인스타에서 근황을 접하고 있는 노무사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재를 읽던 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기판력에서 (교재 264p)
“판결이유에 적시된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미성년자 고용이유로 영업정지3개월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휴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해당처분이 적법 유효하다는 점
인용판결이 홧정되면 해당처분이 위법하고 취소된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걸 외웠습니다만,
저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속력과의 차이에서 의미를 가지는 건지..)
판결이유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 어케되는지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기판력은 말그대로 판결(정확히는 판결주문)에서 확정된 사항을 더 이상 다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기속력은 피고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각종 의무를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처움에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우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점차 이해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