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년 정도면 부산에서는 파산 면책이 될거라 상담해주던데..부채가 오래 된거거든요..2003년 이전에 총부채는 원금만 일억이 넘고 나이는 40대 초반 미혼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진다면 결혼을 할까 합니다.
파산선고받더라도 면책받기 전이라면 혼인신고를 하면 안되나요?
상대 배우자에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라..대기업 직원입니다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요..
첫댓글 혼인신고와 파산, 면책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파산선고 나기 전이든, 난 후든 언제든 혼인신고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