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5-7호 |
「2025년 수출 전략 인증」지원 대상 업체 모집공고문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출업체의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수출 전략 인증 지원을 통하여 수산업계의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2025년 수출 전략 인증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2월 12일 (사)한국수산회장 |
<수출 전략 인증 개요>
1. 모집기간 : 2025. 2. 12.(수) ~ 2025. 3. 4.(화)
2. 지원대상 업체 :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생산‧제조‧유통 업체 등
3.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4. 지원대상 인증제도 : 지속가능한 수산물(5종), 이력추적성(4종)을 포함한 15종
1) ‘25년 지원 추가 인증 : BAP, FOS 등 11종
2) ’25년 지원 제외 인증* : BRCGS, IFS 2종
* 해당 인증은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지원
5. 지원기준
가. 지원범위 : 인증 신규취득 및 지속유지(사후심사 및 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지원한도 : 각 인증별 지원한도 상이
1) MSC 인증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신규 100백만원 / 연장 70백만원)
2) ASC 인증 :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지원(신규 70백만원 / 연장 50백만원)
3) 그 외 인증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지원(신규 50백만원 / 연장 20백만원)
다. 지원율 : 보조율 80%, 자부담 20% 비율 지원
1)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지원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시 대상 기업집단 | 중견‧ 중소기업 등 |
| 지원 제외 | 최대 50% 지원 | 최대 80% 지원 |
| CJ, 롯데 등 국내 48개 집단 | 동원, 농심 등 40개 집단 | 그 외 기업 |
|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자산총액 5조원 이하 |
라. 정산범위 : 2025년 내 인증 취득 및 유지의 건
6. 추진절차
| (사)한국수산회 | ⇒ | 신청 업체 | ⇒ | 선정 업체 | ⇒ | 수산회 ‧ 선정업체 |
수출 전략 인증 모집공고 (biz.k-seafoodtrade.kr) | 계량 및 비계량평가 등 업체 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발표 | 선정업체 인증 취득 및 정산서류 제출 완료 | 인증 취득 보조금 교부 |
| ‘25. 2. 12.(수) ~ 3. 4.(화) | ~ 3월 말 | ~ 11. 28.(금) | ~ 12월 말 |
1. 모집기간 : 2025. 2. 12.(수) ~ 2025. 3. 4.(화)
2. 지원대상 업체
가.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생산‧제조‧유통 업체 등
1)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2)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지원대상 품목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15종)
| 구분 | 인증명 | 인증소개 | 주요국가 |
지속가능한 수산물 (5종) | ASC |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 | 전 세계 |
| MSC | 어획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 |
| ASC-MSC(‘25년 신규) | 해조류의 지속가능성 인증 |
| BAP(’25년 신규) | 우수양식기술 인증 |
| FOS(’25년 신규) | 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 |
이력추적성 (4종) | MSC CoC(’25년 신규) | MSC 이력추적 인증 |
| ASC CoC(’25년 신규) | ASC 이력추적 인증 |
| SWD CoC(’25년 신규) | ASC-MSC 이력추적 인증 |
| FOS CoC(’25년 신규) | FOS 이력추적 인증 |
윤리경영 (3종) | BSCI(’25년 신규) | 윤리감사 규격 |
| SMETA(’25년 신규) |
| ESG(’25년 신규) |
통관 (3종) | FSVP | 해외 공급 업체 검증 프로그램 인증 | 미국 |
| VQIP | 수입자 자율 자격구비 프로그램 인증 |
| AEO(’25년 신규) |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 | 전 세계 |
※ ‘25년도 지원 제외 인증 2종(BRCGS, IFS) : 인증 성격에 맞게 재분류하여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에서 지원
5. 지원업체의 지원조건
| 구분 | 지원조건 | 내용 | 비고 |
| 지속가능한 수산물 | 예비심사 조건부 통과 | ㅇ 인증 별 예비 심사 결과 조건 : - (MSC) 60점 이상인 업체 - (ASC, ASC-MSC, FOS) 중요 부적합 사항을 3개월 이내 해결 가능한 업체 - (BAP) 중요 부적합 사항을 35일 이내 해결 가능한 업체 |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인증기관발급) |
| 인증 취득 완료 | ㅇ 인증 취득 완료 업체 | 인증서 제출 (인증기관발급) |
| 그 외 인증 | 인증 취득 완료 | ㅇ 인증 취득 완료 업체 |
※ 인증기관에서 ‘25년에 발행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또는 ‘인증서’ 기준으로 확인
6. 지원기준
가. 지원범위
1) 인증 신규취득 및 지속유지(사후심사 및 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 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등 인증취득 관련 실비 제반
가) [별첨1] 수출 전략 인증 지원 정산기준 참고
나. 지원한도 : 각 인증별 지원한도 상이
| 구분 | 인증명 | 취득 구분 | 지원한도 |
지속가능한 수산물 (2종) | MSC | 예비심사 및 신규 | 100백만원 |
| 유지 | 70백만원 |
| ASC | 예비심사 및 신규 | 70백만원 |
| 유지 | 50백만원 |
| 그 외 인증(13종) | ASC-MSC, BAP, FOS, MSC/ASC/SWD/FOS CoC, BSCI, SMETA, ESG, FSVP, VQIP, AEO | 신규 | 50백만원 |
| 유지 | 20백만원 |
※ 기입된 신청예산이 지원한도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한도로 간주하여 지원
다.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80% 지원
1)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시 대상 기업집단 | 중견‧ 중소기업 등 |
| 지원 제외 | 최대 50% 지원 | 최대 80% 지원 |
| CJ, 롯데 등 국내 48개 집단 | 동원, 농심 등 40개 집단 | 그 외 기업 |
| 자산총액 10.4조 이상 | 자산총액 5조 이상 | 자산총액 5조 이하 |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참고
라. 정산범위 : 2025년 내 인증 취득 및 유지의 건
1) 2025년 완료(신규취득, 지속유지) 인증 정산인정 범위는 ’24년 1월 이후 증빙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증 등 인정
가) 정산서류 안내
| 구분 | 내용 | 비고 |
| 선정업체 | 1) 지원요청서 | - |
| 2) 세부내역서 | - |
| 3) 견적서, INVOICE 또는 거래명세서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 4) 세금계산서 |
| 5) 입금확인증(이체내역증) |
| 6) 인증서 사본 |
| 컨설팅업체 | 7)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해당) | - |
| 선정업체 | 8) 선정업체 사업자등록증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 9) 선정업체 통장사본 |
마. 지원기한
1) 2025년 인증을 취득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증 특성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인증서 발급절차 지연으로 연내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가) 인증 심사기관에서 발행한 인증 완료 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추진, 추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서 제출 必
나) 정산서류 제출 마감일(11.28)까지 인증서 外 정산서류 제출 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
7. 추진절차
| (사)한국수산회 | ⇒ | 신청 업체 | ⇒ | 선정 업체 | ⇒ | 수산회 ‧ 선정업체 |
수출 전략 인증 모집공고 (biz.k-seafoodtrade.kr) | 계량 및 비계량평가 등 업체 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발표 | 선정업체 인증 취득 진행 완료 | 인증 취득 보조금 교부 |
| ‘25. 2. 12.(수) ~ 3. 4.(화) | ~ 3월 말 | ~ 11.28.(금) | ~ 12월 말 |
8. 지원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가. 선정기준
1) 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가) 신청 상품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코드기준) 확인
2) 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가) ‘25년도 대상 인증 15종 : 지속가능한 수산물(5), 이력추적성(4), 윤리경영(3), 통관(3)
3) 선정평가진행
가) 총 120점 만점으로 계량평가 40점, 비계량평가 60점, 가·감점 20점으로 구분
나) 선정평가 합산 점수 결과 상위 고득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 범위 이외의 업체는 예비업체로 선정하여 취소업체 발생 시 예비업체 순으로 지원
(1) [별첨 2] 2024년 수출 전략 인증 지원업체 선정기준 평가표 참고
나. 사후관리
1) 선정업체의 인증 취득 진행 장려 및 인증취득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1개월 이내 미착수 시 선정 철회 등 사후관리 추진
가) 인증기관 및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한 경우 컨설팅 업체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제출, 인증기관과 인증 취득을 진행한 경우 인증기관의 견적서 제출
| 연번 | 업체 구분 | 인증 취득 진행 계약 관계 | 제출 증빙 서류 | 증빙서류 제출 일정 |
| 제3자 인증기관 | 컨설팅 업체 |
| 1 | 컨설팅업체 대행 | O | O | 컨설팅업체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선정업체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 2 | 직접 신청 | O | X | 제3자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
※ 선정 후 1개월 이내 인증 착수와 관련된 진행 서류 미제출 시 선정을 철회하고 1개월 이내 인증 취득을 완료한 업체는 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할 시 완료로 인정
9. 신청 접수 방법
가.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접수(URL : biz.k-seafoodtrade.kr)
나. 제출서류(모집신청)
|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 신청 작성 내용 | ㅇ 수출 전략 인증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작성 시 작성한 내용의 수출실적, 인증서 사본, 디자인 파일 등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신청인증의 사용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 온라인 작성 (biz.k-seafoodtrade.kr) |
ㅇ 비계량평가 자료 * 해외시장 개척전략 및 추진체계, 해당 품목의 인증 취득 적합성, 무역 계획 등 작성 |
지원 신청 작성 내용 증빙 첨부 파일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 ㅇ 기 보유 인증 스캔 첨부 |
| ㅇ 인증 취득 품목 홍보물(카탈로그) |
| ㅇ 수출실적 최근 2개년(‘23~’24) |
| ㅇ 홈페이지 증빙서류 | 홈페이지 화면 캡처본 첨부 |
| 가점 첨부파일 | ㅇ K·FISH 브랜드 승인업체(승인을 받고 생산 중인 업체)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 ㅇ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 ㅇ 수산식품 수출 브랜드대전 입상업체(최근 3년간, ‘22~’24) |
| ㅇ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최근 3년간, ‘22~’24) |
| ㅇ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 ㅇ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
| ㅇ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다. 문의처
1) (사)한국수산회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수출 전략 인증 지원
담당 조용호 대리(02-898-0565), 최주원 주임(02-898-0568)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