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연금] 연금의 분할비율 별도 결정(심사청구, 인용)
○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진의와 다르게 연금분할비율이 결정되어, 이미 신고된 분할비율의 변경을 인정한 사례(사례집, p69)
-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노령연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7:3으로 협의하였는데, 공단에서 안내받은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분할비율을 변경해 줄 것을 주장
- (심사결과는…) 분할연금 산정대상이 노령연금액 전체가 아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과,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이 각자가 수령하기로 합의한 연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정정해 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이혼당사자 모두가 일관되게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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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일시금] 출산크레딧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심사청구, 기각)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출산크레딧)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사례집, p75) - (청구인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자녀 2인이 있어 출산크레딧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수급해야 하는데 개인 사정상 반환일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 - (심사결과는…)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뿐만 아니라 출산크레딧 산입을 통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출산에 의해 추가되는 가입기간과 관련하여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어 가입이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추가 가입기간 전부를 산입해야 하는바,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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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계속가입자] 수급연령 도달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재심사, 기각)
○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사례집, p161) - (청구인은…) 공단이 임의계속가입 신청 또는 보류에 대한 안내를 했다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 - (심사결과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
※ 잠깐! 임의계속가입자란?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된 자. 단,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입기간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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