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단기 프리패스로 선생님1기수업듣고있습니다.
1기 판례집 33번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임용제청제외처분에 취소소를 제기한사안에
대통령이 총장임용 제외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만 다투어야한다고 해서 기각된것으로아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의처분의 경우 소속장관이 피고가되면 국가공무원법 16조2항
결국 대통령 대신해서 똑같이 종전피고 그대로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임용제청제외처분<-에 취소소를 제기해야하는데
그럼 그게그것이니 제대로한것 아닌가요?
판례집16번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지정일사건
2012년 11월4일 처분과 2024년8월25일처분
이게합쳐져서 현상태로유지된다고하셨는데
사례집에 풀이를보니 처분이 2개가 병존한다고나와있는데
그럼 항고소송은 몇일날처분껄 기준으로해야하나요?
첫댓글 장관이 한 행위인 '임용제청제외'처분은 중간행위에 불과하므로 대통령이 '임용제외'처분을 하면 중간행위를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됩니다. // 그 판례는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이므로 항고소송을 며칠날 처분을 기준으로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