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 농업, 광업 산업활동 등이 오염 원인 -
- 토양오염 처리 및 복원시장 성장 잠재력 크며, 기업 협력 가능성 유망 -
환경오염원 조사 관련 업무회의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 중국 토양오염 현황
ㅇ 중국에서 실시했던 토양오염현황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토양환경은 총체적으로 양호하지 않고, 공업, 광업 관련 폐기방치 지역의 토양환경문제가 특히 심각함. 중국의 공업, 광업, 농업 등 인간의 산업활동 등이 가장 주요한 원인
* 全国土壤污染状况调查公报: 중국국무원에 의해 2005년 4월~2013년 12월 전국 범위 토양오염조사로 농경지, 초지, 임야, 미이용지, 건설용지 등 630만㎢ 면적 대상 조사
유형별 오염기준 초과비율
구분 | 내용 |
중국 전체 | 중국의 토양오염기준 초과비율은 16.1% 주요 오염성분은 *무기성 물질임(82.8%). |
농경지 | 농경지역 중 오염기준 초과비율은 19.4% 주 오염원은 카드뮴, 니켈, 비소, 구리, 수은, 납, DDT 등 |
중점오염지 | 690개 기업의 5,846개 장소 중 오염기준 초과비율은 36.3% 주요 오염산업은 유색 금속, 피혁, 제지, 석유석탄, 화공, 화학섬유 플라스틱, 광물제품 등 |
공업폐기지역 | 81개 공업 폐기방치 지역의 775개 장소 중 초과비율 34.9% 주로 공업, 광업, 야금업종 |
기타 | 공업단지 29.4%, 고체폐기물 처리장 21.3%, 유전지역은 23.6% 광산지역 33.4%, 오수관개지역 26.4%가 각각 오염기준 초과비율 |
주*: 8대 무기성 오염성분은 카드뮴, 수은, 비소, 구리, 납, 크롬, 아연, 니켈 등임.
ㅇ 중국 토양시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유형별 토양오염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농경지(논밭)는 중금속 오염 위주로 후난(湖南),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광시(广西), 광둥(广东) 등 중국 남방에분포됨. 주로 공업광산 주변 농촌, 오수관개지, 대·중규모 도시 교외, 남방 산성화 논 등이 있음.
- 오염지(Contaminated site)는 화공, 농약, 철강 등 위험폐기물 대량배출 기업 소재 고위험군 지역이며, 100만~200만 개에 달함.
- 광산지는 폐광복구율이 10% 정도로 환경회복처리 필요한 폐기광산 면적이 150만 헥타르에 달함. 중금속 광업지역은 30%로 후난(湖南), 광동(广东), 광시(广西), 쓰촨(四川), 산시(陕西), 안휘(安徽), 허베이(河北)에 주로 분포
* 《2016-2020 中国土壤修复技术与市场发展研究报告 중국토양복원기술과시장발전연구보고》: 中国土壤环境修复产业技术创新战略联盟 등 다수 환경보호기관이 공동 작성 발표
공장 주변, 농경지 토양오염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ㅇ 중국 토양복원 시장 전망
-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13차 5개년) 중 중국의 토양복원 시장은 최소 약 849억 위안에 달할 전망
중국 토양복원 시장 전망
(단위: 억 위안)
자료원: 2016-2020 중국토양복원기술과시장발전연구보고
- 중국의 토양복원은 아직 현장외 복원(ex-situ soil remediation) 기술응용 위주이며, 위험군 통제제어 기술응용이 적은 편
- 향후 통합성 종합복원기술, 현장복원기술(In-Situ Remediation), 복원처리와 위험군 통제가 결합된 기술, 도시건설 최적화 프로젝트기술, 맞춤형 적정복원 등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
- 중국 정부는 토양관리체계 확립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모니터링과 실측조사를 기본으로 오염도 평가, 처리, 테스트 등 관리 프로세스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협력이 유망
□ 산시성 토양오염 관리 정책
1) 주요 정책
ㅇ 국무원이 2016년 발표한 토양오염방지처리행동계획(土壤污染防治行动计划)을 근거로, 산시성은 토양오염방지처리업무방안(陕西省土壤污染防治工作方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제정 실행
ㅇ 토양오염방지체계 완비, 토양환경 디지털관리플랫폼과 기초 데이터베이스 건립, 통영오염원의 예방통제 강화 및 오염복원 및 처리 토지의 안전이용을 추진
ㅇ 오염 농경지의 안전이용률 78%, 오염지구 안전이용률 90% 이상 중점오염업종의 중금속배출량 2013년 기준 매년 3% 감축을 목표로 함.
2) 정책 추진 세부 내용
ㅇ 토양조사, 토양오염방지인프라 구축
구분 | 내용 |
토양환경품질 모니터링 | - 토양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강화, 통제감측 포인트 보완설치 |
토양오염 상황조사 | - 농업용지 토양오염면적 및 농산물 질량영향도 - 중점분야 기업용지조사 개시, 기초정보조사 및 위험군조사 완비 |
토양환경 정보화 관리능력 제고 | - 토양 기초데이터베이스 건립, 토양환경 정보화 관리 플랫폼건설 - 이동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활용해 데이터 획득채널 수립 - 데이터 실시간 동태 업데이트 추진 |
ㅇ 유형별 획정 관리통제, 농업용지 생산환경 안전확보
구분 | 내용 |
농업용지 유형별 획정 | - 식량기능구역 환경품질등급별 분류 및 시범사업 진행 - 수원지 주변 토양환경보호 강화, 우선보호구역 구획명단 수립 |
농업용지 토양환경보호 | - 유기비료 사용증대, 경작감소, 윤작, 비닐하우스 절감회수이용 - 비료사용과다, 농약남용 등 약탈식 생산으로 인한 환경악화 회피 |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 - 우선보호대상 경지 결정 후 엄격보호 실행 -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퇴경(退耕), 숲(林)회복, 초지(草地)복구 등 계획 제정 - 파종 구조조정, 토양복원처리 조치로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 임야초지 관리강화, 농약 엄격통제, 고잔류농약 금지, 생물농약 확대 - 중도 오염 목초지를 休牧 禁牧, 해당 산출 농산품 품질검측 강화 |
ㅇ 용지의 관리대상 편입 실시, 주거환경 위험 예방
구분 | 내용 |
관리조치 명확화 | - 오염구역 환경감독관리 강화, 오염구역 정보관리플랫폼 개발 이용 - 오염구역 실황관리 명단 연계 관리기제 건립 - 용지 합리적 획정, 용지요건에 부합하는 구역을 관리절차에 편입 |
감독관리책임 정착 | - 정부 부문 간 정보소통기제 건립, 연계 감독관리 실행 - 유사오염구역과 오염구역의 감독관리 강화 - 중점오염업종 기업을 퇴거관리명단에 이전 - 오염구역의 환경조사 평가, 위험관리통제, 복원처리 조치 추진 - 도시농촌용지의 규획과 심사비준관리 강화 - 토양오염조사 및 위험도 평가 진행 후에야 토양복원처리 혹은 토지용도의 변경 양도를 비준 |
ㅇ 원천적 오염통제관리 강화, 토양환경 안전 확보
구분 | 내용 |
未이용지 관리 강화 | - 농업용지개발 전에 토양환경품질상황 평가 전개 - 경지예비자원에 해당되는 미이용지 보호 강화, 정기적 순찰 - 사막, 소택지 등에 불법오염배출 유독물질 투기의 위법행위 엄격조사 - 광산, 유전 등 자원개발채굴 주변 구역 미이용지 감독관리 강화 - 알칼리성 토지 토양 개량 추진 - 섬북지역 석탄 발전소 탈질, 알칼리성 토양 시범테스트 수행 |
기업의 오염관리감독 강화 | - 토양환경 중점감독관리기업 명단 동태적 갱신 - 일상감독관리 강화(감찰/감독/모니터링, 정보공개, 청결생산 등) - 용지의 토양환경 감측 및 결과를 사회 공개 - 오염기준 초과 배출로 토양오염 조성기업에 공개 - 잠정퇴거처리 및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표준미달기업은 폐쇄 - 공업광산기업의 폐수·폐기물처리 중 오염물의 토양환경 전이 금지 - 생산시설 철거건물은 사전에 오염물처리 안전처치방안 제정 (유색금속, 석유채굴가공, 화공, 전기도금, 제혁 등 업종) |
광산자원개발오염 엄격예장 | - 광산자원개발 집중지역 중점오염물 배출한도 엄격 집행 - 사용 후 잔류된 광산 창고정리, 코팅 토양압류 제방고착 등 처리 - 창고감독관리대상기업은 안전환경위험평가, 오염시설완비 추진 |
중금속 업종오염 예방통제 | - 중금속 오염배출 표준 엄격 집행의 총량통제지표 집행 - 중금속기업 감독관리, 표준 미도달 시 영업정지폐쇄, 명단 공개 - 7개 중점업종에 대한 중점 중금속 배출량 매년 3% 삭감 * 유색금속, 흑연축전지, 피혁, 폴리염화비닐, 전기도금, 유황철광 등 ** 카드뮴, 수은, 납, 비소, 크롬 - 중금속 업종 생산규모 과잉 프로젝트 금지, 구조조정, 진입조건강화 - 중금속 업종기업의 선진공업기술 수용 장려 |
공업폐기물 규범적 처리 | - 고체폐기물 퇴적장 하자기업에 확산/유실/누수 3대 방지 의무화 - 전자폐기물,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이용 강화 - 위법배출 및 산란오(散乱污) 기업의 복귀 금지 |
화학비료 농약오염 통제 | - 화학비료 과학적 사용 및 사용량 감축, 농민 유기비료 사용장려 - 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기준초과 비료사용 금지 - 생활쓰레기 오니 공업폐기물에서 직접 비료 만드는 것 금지 - 농약포장 폐기물 회수처리 강화 - 주요 농작물 화학비료 농약 이용률 40% 이상, 제로성장 유지 - 토양 배합방안 측정 비료사용기술을 80% 이상 점유율 확대 |
비닐하우스 회수이용 폐기 | - 폐기 농업하우스 회수 저장 종합이용네트워크 수립 및 이용장려 - 시안 주변 관중지역 회수이용비율 40% 이상 제고 |
가축가금 분변 오염방지 | - 동물약, 사료첨가제 생산 사용 엄격히 규범화, 과용 방지 감량 - 가금가축 분변 종합이용 강화, 순환발전시범사업 추진 |
관개 수질관리 강화 | - 관개용수 수질 정기 모니터링과 평가 전개 - 관개용수의 수질표준 부합, 장기간 오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악화 및 농산품질 안전위협초래에 대해서는 파종 적시 조정 |
생활오염 감소 | - 건축쓰레기 집중 수집, 청결운송 지정퇴적 합리적 재생이용 실행 - 자원이용률 25%이상 되도록 함. - 생활쓰레기 분류 버리기 수집/운송/처치를 점진적 추진 -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도시건설, 식당주방쓰레기처리 시범건설 추진 |
ㅇ 토양오염처리와 복원, 토양환경 품질 개선
구분 | 내용 |
종합예방처리 선도구역건설 | 토양오염종합처리 선도구건설 시범추진, 선도구건설단계 시 효율성 평가 |
처리와 복원 추진 | 토양오염처리 복원기술 응용시범 프로젝트 건설 추진 오염농업용지, 오염구역에 대해 10개 토양오염처리 복원프로젝트 추진 기완공 프로젝트는 제3방에 위탁처리복원효과 평가진행, 결과 공개 |
ㅇ 토양오염 연구기술 확대응용 강화
- 토양복원과 처리 관련 적용기술에 대해 확대응용 추진
- 토양오염방지 과학기술 성과 이전사업화 추진, 성과 이전 교역플랫폼 건립, 기술교류 전개□ 중국의 대외무역 현황(무역협회)
중국 토지 측량용 기기 국가별 무역동향(HS Code 901580)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총계
| 318,923 | 448,437 | 244,881 | 366,596 | 254,935 | 442,977 |
1 | 미국 | 38,477 | 182,443 | 27,746 | 129,843 | 33,693 | 130,560 |
2 | 독일 | 21,198 | 44,548 | 19,076 | 28,531 | 17,184 | 59,121 |
3 | 스위스 | 768 | 29,502 | 1,141 | 30,743 | 1,109 | 44,655 |
4 | 캐나다 | 8,047 | 32,182 | 2,156 | 28,218 | 1,459 | 32,882 |
5 | 싱가포르 | 3,890 | 23,082 | 2,450 | 23,498 | 1,894 | 23,605 |
6 | 노르웨이 | 278 | 23,058 | 140 | 16,859 | 159 | 21,726 |
7 | 프랑스 | 1,178 | 12,571 | 923 | 14,967 | 3,127 | 20,017 |
8 | 일본 | 10,128 | 16,165 | 7,653 | 16,972 | 8,262 | 19,186 |
9 | 영국 | 2,632 | 18,571 | 3,489 | 16,897 | 1,917 | 16,053 |
10 | 핀란드 | 1,401 | 23,925 | 139 | 17,630 | 788 | 13,182 |
자료원: KITA, 국가별 순위는 2017년 수입금액 기준
□ 통관 참고사항
품목 | HS code | 통관 사항 |
토지 측량용 기기 土地测量仪器 | 901580,9015800090 (중국) | 관세율: 14%, 부가가치세 16% 최혜국 관세율: 2.5% 해관감독관리조건 2(两用物项和技术进口许可证 양용 물항 및 기술 수입허가증)
|
토양개량제 土壤改良剂 | 3824999990 (중국) | 관세율: 35%, 부가가치세 16% 최혜국 관세율: 6.5% |
□ 시사점
ㅇ 현지 환경보호 연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토양오염 시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공업, 광업기업의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폐가스, 폐수, 폐기물이 주변 토양오염을 야기하는 것이 주요 원인임. 예를 들어 광산폐기물, 위험폐기물 등 각종 고체폐기물이 주변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차량 배기가스도 도로 양측 토양에 납, 아연 등 중금속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오염을 일으킴.
- 대기 수질 오염처리와 비교해 토양오염처리는 난이도가 높고 자금투입이 많으며 기술진입문턱이 높은 편임. 중국의 토양오염복원산업은 이제 시작단계로 관리시스템과 표준 완비는 아직 미흡함. 최근 정부와 기업,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져 토양10조 등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지방정부세칙들이 마련되고 있어 13.5기간(2016~2020년)과 미래 10~20년간은 토양복원에 있어 시장잠재력이 있음.
- 한국은 토양오염 현황 및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법과 기업 대응이 비교적 신속해 토양오염 감측망을 통해 제련공장, 광산, 군사기지, 유류저장시설, 쓰레기처리장 지역 및 주변구역에 대한 토양오염방지 체제가 수립 진행됨.
ㅇ 중국의 토양오염 방지 및 처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토양복원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큼.
- 토양오염 분야는 수질오염, 대기오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단계이므로 한국 기업의 진출 협력이 유망함.
- 토양오염 모니터링, 오염 사전예방처리 기초인프라 운영, 오염복원처리 장비운용 등 제반 토양오염관리의 노하우와 기술 등을 통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자료원: 全国土壤污染状况调查公报(전국토양오염현황조사공보), 《2016-2020 中国土壤修复技术与市场发展研究报告중국토양복원기술과시장발전연구보고》, 바이두 검색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중국산업뉴스망, 중국농업뉴스망, 중국 농업농촌부,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