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용역비][공2022상,46]
【판시사항】
[1]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외형상으로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을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병 주식회사는 을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는데, 병 회사는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그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을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을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21%EB%8B%A425505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2279]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취지 및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https://casesearch.dev/case/2021%EB%91%904511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21하,2188]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갑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배우자가 약 4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갑을 돌보지 못하였는데, 갑이 배우자가 퇴원하고 8일이 지난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중의 추락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발생한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ㆍ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갑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21%EB%91%903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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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백선 제2판 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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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노해(로스쿨 노동법 해설) 4판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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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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