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안으로 '전기농사' 절대농지 규제완화 보도관련 설명
탈원전 대안으로‘전기농사’... 절대농지 규제완화
JTBC, 연합뉴스(2017.7.10), 보도 관련 설명
언론보도 내용
□ 최근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난달부터 논의 시작
○ 농업진흥지역 중 농사를 짓는데 덜 적합한 부지에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행 농지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1만㎡까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서는 면적 제한없이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설치 가능하며,
○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1만㎡까지 설치를 허용(2008.6.5부터시행)하고 있습니다.
* 1만㎡(1ha) 태양광 설치비용 : 약 12억원 소요
□ 따라서, 현행 법령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농지는 약 94만ha로서, 이는 전체 농지면적(164만ha) 대비 약 57%에 해당되는 농지입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와 관련하여 국가 식량안보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향후 농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 농림식품수산부 농지과 보도자료 :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