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방식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은 가중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SMP+1REC가격” 계약방식과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은 smp가격에 대한 설정입니다.
1REC가격과 REC발급량은 다릅니다.
발급량에는 가중치가 포함되었으며 발전사에서 지급받는 REC가격은 가중치와는 무관합니다.
2019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된다면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SMP+1REC가격” 계약방식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smp가격이 97.67원/kwh보다 높을 것인가가 잣대입니다.
낮을 것으로 본다면 “SMP+1REC가격” 계약방식을
오를 것으로 본다면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되는 게 1rec 가격입니다.
rec는 발전사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월 발전량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 발급합니다.
발전사는 1rec에 대한 가격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rec에는 이미 가중치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기에 복잡하게 여기게 됩니다.
“SMP+1REC가격” 계약방식은 이렇습니다.
계약단가는 선정된 고정가격에서 매월 smp가격을 마이너스하면 1rec가격이 산출됩니다.
이번 입찰에서 170,000원에 선정되었고 해당 월 smp가격이 100원/kwh였다면 1rec가격은 70,000원입니다.
발전사에서 공단에서 발급수량에 대해 70,000원단가 적용합니다.
만일 smp가격이 해당 월 80원/kwh였다면 1rec가격은 90,000원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단가= 낙찰가격- 해당월 smp가격/MWh입니다.
그에 반해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은 smp가격에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2019년 97,670원/MWh이며 약간 복잡합니다.
발전사에서 지급하는 rec가격을 위해 곱했던 가중치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계약단가=(고정가격- 해당월 smp가격/MWh)/가중치입니다.
매매계약체결시 곱했던 가중치를 단가를 위해 나누는 데 그 이유는 이미 rec에 가중치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발급rec에는 가중치가 포함되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며 이해가 쉽습니다.
가중치를 곱한 이유는 kwh당 가중치별로 고정가격을 정하려는 셈법입니다.
가중치를 곱한 값이 20년 동안 kwh당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서 매월 달라지는 smp가격에 따라 발전사들이 지급하는 단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중치로 다시 나누는 건 이미 발급량에는 가중치가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kw급 발전소가 2018년 FIT로 전환하여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와 “SMP+1REC가격” 계약방식일 경우의 비교입니다.
둘의 총액은 비슷하며 다만 고정이나 변동이냐만의 차이일 뿐입니다.
4월 발전분의 경우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으로 단가 산출 방식입니다.
발전사가 지급하는 1REC당 단가는 89,383원이며 8rec에 대한 공급가액은 715,064원입니다.
이 값은 이미 계산된 계약단가 206,700원에서 4월 smp 99,440원을 뺀 후 가중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계약단가 206,700원- 4월 smp 99,440원=107,260원/가중치 1.2=89,383원입니다.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과 다른 “SMP+1REC가격” 계약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206,700원은 100kw미만 평균 낙찰단가로 189,175원에 해당합니다.
계약단가 189,175원-당월 SMP 99,440원=89,735원/rec로* 8rec=717,880원을 발전사에서 지급합니다.
한전 지급분까지 한산 가격으로 smp기준가격보다 높은 19년 1월분과 낮은 5월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SMP+1REC가격” 계약방식은 1REC가격은 189,175원-111,280원=77,895원입니다.
5,800kwh가 생산으로 가정할 경우 한전 SMP가격은 112.28원*5,800kwh=651,224원입니다.
발전사에서 지급받을 7rec*77,895원= 545,265원이며 둘의 합은 1,196,489원입니다.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5,800kwh*206.7=1,198,860원입니다.
두 방식의 지급 총액 차이는 100KW급의 경우 몇 천원이며 5월분 SMP경우 다른 셈법일 것입니다.
SMP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79.65원이었으니 “SMP+1REC가격” 계약방식이 좀 더 많을 것입니다.
5월 발급REC는 11rec였으며 생산량을 9,170kwh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두 방식 다 9,170kwh*79.65원/kwh=730,390원을 한전에서 지급받습니다.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은 206,700원-79,650원=127,050원인데 가중치로 나누면 105,875원입니다.
105,875*11rec=1,164,625+한전 지급액 730,390원=1,895,015원입니다.
그리고 “SMP+1REC가격” 계약방식은 1REC가격은 낙찰가격189,175원-79,650원=109,525원입니다.
109,525*11rec=1,204,775를 발전사에서 지급받으며 한전분 790,390원을 더하면 1,995,165원입니다.
5월 발전량에 대한 지급액은 SMP가격이 낮아 “SMP+1REC가격” 계약방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smp가격에 달라지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선택은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이 대세인 듯 합니다.
1REC는 1,000kwh인데 이월분이 발생하므로 편의상 발전량을 9,170KWH로 설정했습니다.
첫댓글 4월 fit 계약할때는 SMP+1REC가격 하나로만 했어요.. SMP가 매달 변동되는 계약입니다.
선택이 없었습니다.
계약할때 금액 표시는 SMP+1REC×가중치 로 해서 계약금이 표시 되었습니다.
아니요!
한국형FIT는 가중치를 곱해주는 2번방식으로만 계약됩니다
19년 상번기 장기입찰은
2가지 방법중에 1가지방식을 사업자가 선택합니다
공급의무사에서
계약방법중 임의대로 1가지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력거래소에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사업자는 마음에 들면 전자서면을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계약방식이 아니면
반려시키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