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알립니다
지난 3월 26일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년여동안 진행 되어오던 당회회복 재판이 승소 하여 당회가 회복 되었슴을 알려 드립니다. 법원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 헌법에 의해서 당회는 행정, 치리 기관이다.
2. 당회는 헌법 80조에 열거된 항목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있다.
3. 2006년 10월18일 당회에서 결정한 결의 내용과 2006년 임시공동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들,
강 준민 목사 사임 철회건, 교회 행정권, 헌법 개혁에관한 결의된 것들은 무효이다.
4. 2006년 12월 17일에 결정된 운영정관과 그것에 의하여 결의된 모든 사항들은 무효이다.
5. 2006년 12월17일에 강 준민 목사가 선포한 당회해산과 운영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한 담임 목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6. 해산한 당회는 헌법위반이므로 원상태로 당회를 회복 시켜라.
7. 피고 강준민 목사는 지금으로부터는 2006년 12월 17일에 통과된 원영정관에 의한 모든 권한을 금한다.
8.피고 강준민 목사는 헌법 80조항에 명시되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권한을 금하며 헙법외의 다른 모든 행동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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