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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10/0002
https://call.nts.go.kr/call/na/ntt/selectNttList.do?mi=2041&bbsId=3066
https://cafe.daum.net/transtax/6wwY/864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및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013.06.0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으로 정하는 사업자(2020.12.22 개정)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20.12.22 개정)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2020.12.22 개정)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2020.12.22 개정)
②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 [장부의 작성·보관]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013.06.0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2013.06.0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013.06.07 개정)
4. 작성 연월일(2013.06.0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6.07 개정)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2013.06.07 개정)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07 개정)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3.06.07 개정)
2. 일반과세자(2013.06.07. 개정)
구분 | 과세기간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④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4.01.01 신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2014.01.01 신설)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2014.01.01 항번개정)
1. 제70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2013.06.07 개정)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2014.01.01 제목개정)]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013.06.07 개정)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3.06.07 개정)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2020.12.22 신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2020.12.22 신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개정)
⑤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본문 및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②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광업(2013.06.28 개정)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2021.02.17 개정)
4. 부동산매매업(2013.06.28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9.02.12 개정)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17 단서개정)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2013.06.28 개정)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 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 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 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2015.02.03 후단개정)
11. 삭제(2021.02.17)
1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2021.02.17 신설)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21.02.17 신설)
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21.02.17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 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2018.09.28 개정)
④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2013.06.28 개정)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1.03.16 개정)
1. 과자점업(2013.06.28 개정)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개정)
3. 양복점업(2013.06.28 개정)
4. 양장점업(2013.06.28 개정)
5. 양화점업(2013.06.28 개정)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2021.03.16 개정)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9.03.20 개정)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013.06.28 개정)
③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2021.03.16 개정)
④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2021.03.16 신설)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2021.03.16 신설)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2021.03.16 신설)
⑤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2021.03.16 신설)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2021.03.16 신설)
3. 복사업(2021.03.16 신설)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2021.03.16 신설)
⑥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 서식과 같다.(2021.03.16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2020.12.22 신설)]
①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12.22 신설)
②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12.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2021.02.17 신설)]
①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2020.12.22 신설)]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발급을 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소매업(2013.06.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숙박업(2013.06.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2013.06.28 개정)
5. 여객운송업(2013.06.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7.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11. 제36조[영수증 등]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2020.12.08 개정)
13.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21.02.17 개정)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15.02.03 호번개정)
②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6.25 개정)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6.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④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⑤ 제1항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⑥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⑦ 법 제36조[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3.06.28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2013.06.28 개정)
2. 공급대가(2013.06.28 개정)
3. 작성 연월일(2013.06.28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⑧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2021.02.17 개정)
⑨ 법 제36조[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2020.02.11 신설)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2020.02.11 신설)
⑩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2020.12.22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2021.02.17 신설)]
①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2020.12.22 신설)]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발급을 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2013.06.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2013.06.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③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20.02.11 신설)
⑥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 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2.11 항번개정)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2.11 항번개정)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2.11 항번개정)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2.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2020.12.22 개정)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2020.12.22 개정)
2. 삭제(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6.07 개정)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4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 은 "공급대가" 로 본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2021.02.17 개정)
구분 | 부가가치율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퍼센트 |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퍼센트 |
3. 숙박업 | 25퍼센트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 30퍼센트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퍼센트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퍼센트 |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1. 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06.28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④ 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3.06.28 개정)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2013.06.28 개정)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
⑥ 삭제(2021.02.17)
⑦ 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 이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2021.02.17 개정)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 |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 | ×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 0.5퍼센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⑧ 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 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2020.02.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5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2020.12.22 삭제)]
삭제(2020.12.22.)
제11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5조 및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2020.12.22 개정)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2020.12.22 개정)
2. 삭제(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6.07 개정)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4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및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도 불구하고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가산세]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2.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3. 제5조 [과세기간]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4.01.0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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