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목적
○ 장기요양기관 내 급식 관리기준 유무 및 경험 여부 관련 실태분석, 급식 관리기준(안)에 대한 필요도, 중요도, 수행도, 적용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장에 적용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식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설문조사 개요
○ 기관특성조사
- (방법) 온라인, 우편, 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병행조사
- (대상)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120명
-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관특성(설립주체, 규모, 운영형태, 입소자 장기요양등급 분포 등), 급식 관련 인력 및 시설 특성, 식사제공 현황, 설비 및 조리인력 배치 현황, 급식 관리기준(안) 적용 경험 등
○ 급식 관리기준(안) 수용도 조사
- (방법) 온라인, 우편, 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병행조사
- (대상) 영양사 또는 시설장 120명
-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급식 관리기준 유무 및 급식 관리기준(안)의 필요도, 중요도, 수행도, 적용가능성 등
○ 영양상태평가조사
- (방법) 기관 소속 영양사에 의한 면접조사(단, 영양사 미배치 기관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중 1인이 수행)
- (대상) 입소자 741명
-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이영양상태평가(MNA), 질병 및 건강상태 조사 등
○ 질적조사
- (방법) 전문 모더레이터에 의한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 (대상) 급식운영 방식(직영/위탁)과 영양사 배치 여부에 따라 4그룹 진행(그룹당 6명)
- (내용) 급식 관리기준(안)의 전반 및 기준별 수용도, 개선의견 등
○ 조사기간: 2024. 6. 24.(월) ~ 9. 30.(월) ※ 조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 조사대상자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주관기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수행기관: (주)나우앤퓨처(02-541-9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