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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들의 유익한정보 스크랩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와 실업급여 모의계산법은?
최 성 영 추천 0 조회 31 13.11.04 11:5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요즘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실업급여 로맨스’, 본 적이 있나요?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인 방송작가 승희는 다니던 회사가 망하자, 실업급여라도 받겠다며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한시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첫사랑 승대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예전보다는 훨씬 멋진 모습으로 재회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실업자와 계약직 공무원의 모습이에요. 물론 현재 상황은 조금 암울하지만 청춘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로맨스가 어우러져 있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대상은 누구이며, 실직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를 아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 재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실업도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재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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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본 대상자 조건을 알아봅시다. 


1. 채용 후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될 경우
3.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았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한, 사업장 내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4.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할 경우
5.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과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등의 경우
6.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바로잡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될 경우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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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확인법과 지급액은?

 

 

 

 

 

 

실업급여의 지급일과 수령기간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최고액 : 1일 4만 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입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뀐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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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대상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도 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범위에서 퇴직 전의 평균 임금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실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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