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법 2021고단3413]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3413 판결(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ㅇ 범죄사실
-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최초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 12. 9.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되었고, 2020. 2. 5.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문제 상담 (예비역 중령)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