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40719*
이 물건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정건스위티하우스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8.02.05
화광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등기부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2008년8월20일)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최승재가 임차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 하여 주택임대차법상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1,500만원 전액을 배당 받고 소멸 합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2001년9월 건축되어 약 10년이 경과한 다세대(빌라)이며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을 보면 건물 외관은 상당히 노후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본건은 반지층이 있어 실제로는 거의 7층 높이의 꼭대기층(탑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높이여서 아주 어린아이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매매나 전월세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다세대 맨 꼭대기층이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상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택의
6층을 사무실로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여 근린생활시설의 메리트는 전혀없고
오히려 관할 남구청에서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주택으로 쓰는 것을 알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등재 매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입찰 전에 인근 건축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본건을 정식으로 다세대로
허가 변경이 가능한지 또 허가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비용이 과다 하다면 본건은 물건자체의 개발 호재가 없으니
입찰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충분히 수용 가능 하다면
미리 입찰가에 반영시켜 본건은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
매키진33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