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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금융투자 피해자에게 투자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다시 접근 |
가. 영업방식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SNS(주로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
◦투자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기망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
◦아울러, 이들 업체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하였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음
나. 소비자 취약점
□(추가피해 발생)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
□(사후구제 곤란)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어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