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은 모든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독일어권 극작가인 막스 프리쉬(Max Frisch)는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인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고용허가제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 배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인력’ 그 자체가 아니다. 20~30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최대 9년 8개월을 머무르는 그 기간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애주기도 맞물린다. 한국의 상황과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를 함께 고려해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격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이주노동자 연령은 20~30대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뒤, 4년 10개월에서 최대 9년 8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약 10년의 기간은 생애주기상 결혼, 임신, 출산 기간과 맞물려 있다.
‘이주노동자의 임신’은 고려하지 않는 사회 - (ildaro.com)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킴 레이 씨는 아이를 낳고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다시 한국에 재취업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우춘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