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 윤종화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영주)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부여하고, 광역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의 차등적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은 "앞으로 관련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이 교통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경기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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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내용-
특별교통수단 지원한다,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한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다로 최종 협상 마무리 되어 경기도 이동권 조례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척박했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첫걸음들 떼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동권 보장이 완전히 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마지막까지 힘들게 협상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민주노동당 송영주 건설교통 상임위원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격
려 문자라도 보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