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경제청은 송도11-2공구 매립 현장 한 곳에 폐기물 등 미승인 토사가 묻혀있다는 의혹을 외면하고 있다. ‘매립지 관리업체와 협의해 공식적으로 검수하겠다’는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다. ○ B업체 관계자는 “미승인 토사가 나오면 매립지관리자 측에서 굴착 비용이나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
□ 해명 내용
○ 송도11-2공구 내 불법폐기물 반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반출자, 반출시기, 반출량 등을 정확히 특정해줘야 하며, 그 반출자 및 관계자, 경찰 등이 입회하여야 하고 굴착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에 대한 상호 합의가 완료되어야 굴착이 가능하다고 누차에 걸쳐 입장을 표명한 사항임.
○ 이는 과거 수차례 제기된 의혹과 이에 따른 경찰조사 결과 문제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거 없는 의혹과 기사가 보도되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때마다 현장 작업이 중단되고 공정율이 낮아져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기 때문임. 현재 B업체 관계자(또는 제보자)는 불법반입이 있다고 주장만 하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사항임.
○ 또한 제보자는 지난 6월 15일 당 현장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무단 침입하여 폭력행위·업무방해 2건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며, 이후 야간에 당 현장으로 다시 한 번 무단 침입을 한 사실까지 있음.
○ 우리 현장은 유용토사 반출자가 송도11-2공구로 반입승인 요청 시 감리단에서 직접 반출지 현장 확인과 토사채취 후 공인기관에 토사시험을 의뢰하여 매립토 적합판정이 난 토사에 대해서만 반입승인하고 있으며, 이 또한 반입 덤프차량의 번호 및 송장을 확인하고, 현장검수대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하차 시 추가 현장검수를 하는 등 폐기물 반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업체(또는 제보자)의 주장처럼 누군가가 폐기물을 반입시켰다면 응당 폐기물 반출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현장 굴착에 따른 제반비용 일체에 대해서도 폐기물 반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