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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채용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
근무지 |
인원 |
비고 |
계약마급 |
세무 |
전남개발공사 본사 (무안 남악) |
0 |
- |
※ 계약기간은 1년이며, 근무상황에 따라 1년 연장가능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2. 전형방법
구분 |
전형방법 |
비고 |
1차 |
서류전형 |
2차 면접장소는 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 |
2차 |
면접전형 |
3.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구분 |
방법 |
비고 |
원서접수 |
‘13.02.15(금) ~ ’13.02.26(화) |
경영지원팀 |
1차 합격자발표 |
13.02.28(목) |
공사홈페이지 |
※ 2차전형 시간 및 장소는 1차 합격자발표시 공고합니다.
※ 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단, 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4. 공통응시자격
- 별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학력 및 학과제한 : 제한없음
- 지역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분야별 응시자격
주요업무 |
응시자격 |
세무업무 |
- 부가세신고 등 세무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세무조정업무 경력자 우대 |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양식별첨-공사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록)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경력기술서 각 1부 (양식별첨-공사홈페이지 다운로드) - 경력증명서 1부(근무부서, 직무, 최종직위, 직급, 근무기간 명기)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가입증명서 필수 첨부 |
해당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분실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본인 확인필 제출 |
7.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3년 02월 15일 (금) ~ 2013년 02월 26일 (화) 18:00 까지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이용(자사양식 다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팀(우편번호 534-821)
※ 봉투겉면에 응시분야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 우리공사 소정양식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처 교부 및 단체·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사규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입사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해야하며 타기관 재직중인자는 임용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수 및 복무는 전남개발공사의 관련 사규에 따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061)280-0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