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지자이2차 및 중동경남아너스빌 재개발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10년 공공임대) |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 위 치 |
- 연지자이2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406번지 (총1,011세대 중 임대 86세대)
- 중동경남아너스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88 (총 306세대 중 임대 26세대)
|
임대대상 |
단지명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총 임대 호수 |
기존 예비자 |
모집 호수 |
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분양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
합계 | |||||||||
연지자이 2차 (213동) |
39 |
39.9857 |
22.7272 |
23.6276 |
86.3405 |
40 |
1 |
39 |
18,22 |
계단식, 개별난방 |
2011. 12월 |
2022. 2월 |
59 |
59.9074 |
24.9063 |
35.3995 |
120.2132 |
46 |
14 |
32 |
23 | ||||
중동 경남 아너스빌 (103동) |
39 |
39.6602 |
36.0131 |
21.8060 |
97.4793 |
26 |
2 |
50 |
27 |
계단식, 지역난방 |
2012. 5월 |
2022. 7월 |
• 임대기간 : 10년(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임)이며,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입주자는 임대기간중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합한 면적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기존 예비자수는 2013.05.22 현재 기준이며, 금회 모집에서 선정된 자는 기존 예비자의 후순번이 됨
• 예비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단위 : 원)
단지명 |
공급 형별 (㎡)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
전환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최대보증금 |
최저임대료 | ||||
연지자이 2차 |
39 |
20,100,000 |
4,000,000 |
16,100,000 |
414,000 |
20,000,000 |
40,100,000 |
280,670 |
59 |
37,900,000 |
7,500,000 |
30,400,000 |
536,000 |
37,000,000 |
74,900,000 |
289,340 | |
중동 경남 아너스빌 |
39 |
31,100,000 |
6,200,000 |
24,900,000 |
473,000 |
31,000,000 |
62,100,000 |
266,330 |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기본임대조건과는 별도로 전환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여 월임대료를 차감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신청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함
|
분양전환 안내 |
■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자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단지명 |
공급형별(㎡) |
계 |
건축비 |
택지비 |
연지자이2차 |
39 |
95,287 |
79,644 |
15,643 |
59 |
130,808 |
107,371 |
23,437 | |
중동 경남아너스빌 |
39 |
117,310 |
25,743 |
91,567 |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5.22)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 연지자이2차 : 무주택기간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 경남아너스빌 : 무주택기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5.22)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 연지자이2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자 - 경남아너스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주택세대주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당첨자 선정방법
• 1.2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3순위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2순위에 한함) | |||||||||||||||||||
1순위 |
| ||||||||||||||||||
2순위 |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당첨자 명단 통보 및 재당첨제한 |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일반공급 당첨자
•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는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공급계약 취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 조회→ 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공급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신청 및 계약장소 |
1 ‧ 2 ‧ 3순위 |
2013.06.04(화) ~ 2013.06.05(수) (10:00∼17:00) |
2013.07.10(수) (16:00) |
추후 개별통보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접수가능함
※ 금회 모집에서 예비자로 선정된 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함
※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지하철 1호선 부산역 10번출구에서 초량 방향으로 400m지점에 위치하며, 접수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버스 :17,59,81,103,1000,1001,1003번 이용하여 부산역 정류장에서 하차)
|
신청 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5.22)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시 유의사항
• 당첨자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비 고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1,2순위 신청자로서 부산광역시 해당구(연지자이2차:부산진구, 경남아너스빌:해운대구)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민센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
LH홈페이지에서 출력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장소에 비치 |
도장, 신분증 |
• 신청인 신분증, 본인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 위임장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 : 대리신청자가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기타 대리신청자는 신청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청자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안내 |
■ 계약안내 (주택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금회 당첨되어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기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후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통보함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 및 '세대주'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확인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 주 택 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1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바.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안내 |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잔금납부 영수증 및 관리비예치금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 바람
•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수납은 공사가 지정한 ‘고객명의 가상계좌’ 또는 ‘공사명의 계좌’로만 이루어지며, 직원 등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공사 감사실로 신고바람
• 토.일,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6:00)까지 잔금완납 확인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확인을 하시기 바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임대료가 부과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8%)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연지자이2차 아파트의 시행자는 연지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는 GS건설(주)이며, 중동경남아너스빌 아파트의 시행자는 중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는 경남기업(주)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문 의 처 |
전국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
당첨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1661-77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중앙 상단 “당첨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조회” ③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 당첨자 조회” |
201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