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 201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출문제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변리사민법 10개년기출 p.638)
등기부 순위에 따른 배당에서
<등기부순위>
1) 甲 저당권
2) 丙 주택임차권 17.10.2 대항력(인도O 주민등록O 확정일자X)
3) 丁 가압류 18.1.10
4) 戊 저당권 18.4.10
에서 戊가 경매(19.2.16)를 신청하여 배당이 될때 丙은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어 2순위 변제가 아니고
일반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丙이 배당요구를 하였을때 丁, 戊 와 안분배당을 받는게 맞나요?
丙 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하면 2순위가 되는것은 알겠지만 확정일자 없이 배당요구를 하였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묵시의갱신의 경우 민법상 묵시의 갱신과 주임법상 묵시의 갱신의 기간 차이점이
1)민법의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2)주임법의 경우 ->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문제에서 묵시의 갱신에 대한 질문이 나올때 민법상 묵시의 갱신인지 주임법상의 갱신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배트맨님..
질문 1.에 대하여
주택임차인(丙)이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丁)와는 동등한 지위가 되지만, 저당권자(戊)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2단계에 걸쳐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1단계: 丙, 丁, 戊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평등하게 배당함 --> 丁(가압류권자) 배당액 확정됨.
2단계: 丙(임차인=일반채권자)에게 안분한 액수는 戊(저당권자=우선변제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므로 --> 丙에게 할당된 액수는 戊(저당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때까지 戊에게 흡수배당됨.
질문 2.에 대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주택의 임대차라고 주어지면 --> 주택임대차보호법(특별법)을 적용하고,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등) 임대차라고 주어지면 --> 민법(일반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