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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변리사 2019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출 질문(변리사민법 10개년기출 p.638)
배트맨 추천 0 조회 30 23.12.01 11: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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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2 22:41

    첫댓글 안녕하세요? 배트맨님..

    질문 1.에 대하여
    주택임차인(丙)이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丁)와는 동등한 지위가 되지만, 저당권자(戊)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2단계에 걸쳐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1단계: 丙, 丁, 戊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평등하게 배당함 --> 丁(가압류권자) 배당액 확정됨.
    2단계: 丙(임차인=일반채권자)에게 안분한 액수는 戊(저당권자=우선변제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므로 --> 丙에게 할당된 액수는 戊(저당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때까지 戊에게 흡수배당됨.

  • 23.12.12 22:39

    질문 2.에 대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주택의 임대차라고 주어지면 --> 주택임대차보호법(특별법)을 적용하고,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등) 임대차라고 주어지면 --> 민법(일반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4.01.05 01:23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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