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정부의 노비*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이다.
0. 헌법기관이란 탈을 쓴 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특정 부류의 반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당선시킬 음모에 따라 관행적으로 기획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은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주권 회복 차원에서 필히 규명되어야만 한다.
0. 중앙선관위는 28년간이나 이어온 기획불법선거 자행 사실을 국민 앞에 자백하라. 동시에 즉각 자진 해체 선언을 하고 석고대죄 하라.
0. 불법선거 결과로 구성된 제22대국회는 불법국회이므로 즉각 자진 해체를 선언하라. 따라서 불법국회가 결의한 대통령 탄핵결정은 당연무효이다.
0.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심을 마친 대통령탄핵 소추사건은 불법국회가 결의한 당연무효의 소추사건이므로 필히 각하심판 선언을 하여야 한다.
0. 이하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각론
중앙선관위는 28년간이나 관행처럼 이어온 기획불법선거범죄 사실에 대해 이실직고*자백*자진해체하고 준엄한 처단을 기다리라.
(1) 중앙선관위는 1997.12.19.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당시의 선거법은 아나로그식 수개표제였는데 육안확인 개표절차를 생략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특정정치인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음모로 인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개표를 불법적으로 실시,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된 제14대 대통령선거때보다 절반시간인 7시간 30분만에 개표를 완료하는 등 기획부정선거를 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당선시킨 역사적인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
(2) 중앙선관위는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때 2.000. 2. 8. 제정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과 2.001. 3. 28. 제정된 역시 강행규정인 약칭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반대한민국 정치인을 당선시킬 음모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법규정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로 개표함으로써 100% 불법선거를 실시하였던 불법선거범죄 사실이 있다.
(3) 제17대 대통령선거 때는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선거이긴 했으나 투*개표 조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4) 중앙선관위는 2012. 12. 19. 실시한 제18대 대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그 결과로 사전선거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5)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A.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걸고「사전선거제」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각 지역선관위에서 4~5일간에 걸쳐서 ‘투표함(투표지 포함)’을 보관할 때에 왕창 투*개표 조작을 쉽게 자행하기 위한 기획부정선거 음모로 인해 “투표함 보관 법규정”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불법적으로 사전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B. 예컨대 당연히 있었어야 할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자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 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라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공직선거는 실시되어 온 것이다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선거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측에서는 「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6). 불법선거전문상습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의 기타 불법선거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중앙선관위는 2014. 1. 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B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위에 예시한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C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 투표용지에‘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D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3. 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 ‘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던 것이다. 개표의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불법선거 행위인 것이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당연무효인 것이다.
0. 현 시국 해결 대책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을 통해 제22대국회 해체를 전제로 하여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성취로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
정당정치, 정권교체, 포퓰리즘이 사라지고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가 국가경영의 중심에 섬으로써 전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동참하게 되는 스타일의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 창립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최선진 모델국가 Korea 창건
각종 디지털프랫폼이 완성되면 현 국가시스템의 각종 제도는 역사박물관에 영구히 보존시키고 국가개혁 및 의식개혁에 따른 디지털시대의 새문명과 새문화가 꽃 피우게 된다.
상세한 기술은 뒤로 미루고 위와 같이 약술하는 것으로 마친다.
미국 50개 주정부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이 최첨단 최선진 모델국가 Korea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공산*사회주의는 자연스럽게 지상에서 영구히 퇴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전쟁 없는 세계평화는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필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