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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2012.11.01
사업장마다 매몰비용 ‘폭탄’… 책임논란 재점화
부천 춘의1-1구역, 손해배상 325억원 청구소송 당해
수원113-5구역 이어 광희아파트도 임원 재산 가압류
출구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매몰비용 폭탄들이 투하되고 있다. 출구전략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이 취소된 수원113-5구역에 이어 부천 춘의1-1구역에서도 시공자가 기투입 비용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천 광희아파트재건축도 최근 시공자인 이수건설이 조합 임원들의 주택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춘의1-1구역에서는 시공자인 대우·GS 공동사업단이 조합은 물론 조합원에게 무려 32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합원의 매몰비용 책임 여부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춘의1-1, 조합·조합원에 325억원 손해배상 청구… 광희아파트도 조합 임원에 가압류=대우·GS 공동사업단이 춘의1-1구역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3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역은 지난 2009년 조합원 75%가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지난달 조합원 과반수가 사업을 반대함에 따라 인가가 취소됐다.
대우·GS 공동사업단은 조합 측에 “2010년 2월 조합과 체결한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이 부천시에서 고시한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계약관계가 사실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325억2천만원을 지체없이 정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동사업단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325억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이 실제로 시공자로부터 차용한 비용은 약 50억원이지만, 대여금이자와 시공자선정 총회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합쳐 약 6배가 넘는 비용이다.
나아가 공동사업단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라도 채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동사업단 측은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과 조합원들은 정산금의 연체이자까지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정산금 기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325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단 측이 요구한 정산금액이 확정될 경우 조합원들은 개인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구역 내 조합원은 약 70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325억2천만원을 조합원 수로 나눈 단순 계산만으로도 조합원 1명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4천600만원을 넘어선다.
또 부천의 광희아파트도 최근 시공자인 이수건설이 조합 임원들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광희아파트는 지난 6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수건설이 지난달부터 조합 임원 7명의 토지와 주택에 약 2억원씩 총 14억원의 가압류를 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은 이수건설로부터 사업비 5억여원과 설계비용 1억여원 등을 합쳐 약 7억원 가량을 대여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이수건설이 최근 조합임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사업비용 정산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대여비용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압류 당해 조합 임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삼성건설이 수원113-5구역 조합에 “대여금 41억원과 금융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조합원이 연대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출구전략을 시행해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매몰비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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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는 조합 손 들어주고 수원지법은 패소 판결
■ 수원113-5 엇갈린 판결
수원113-5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놓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서 엇갈린 결정을 내려 혼란이 일고 있다. 수원113-5구역은 출구전략이 시행된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고시된 곳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행심위와 법원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결과는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먼저 행심위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원113-5구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시장을 상대로 한 이번 신청에서 행심위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의 집행은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춘의1-1구역과 광희아파트재건축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 취소에 따른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춘의1-1구역 조합은 부천시에 해산동의서 등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관련된 자료공개를 2차례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동의서가 위조·변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시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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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정 사례 나오면
사업장들 비용 책임 불가피
■ 책임논란 어떻게 될까
대우·GS 공동사업단이 춘의1-1구역에 손해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손해배상금의 인정여부와 매몰비용 책임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우선 대여금과 금융비용 외에 손해배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다. 공동사업단은 춘의1-1구역에 대여원금과 금융비용, 총회 비용 외에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비용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인 270억원 가량이다. 일반 상거래상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액 10%를 지불한다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공동사업단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될 경우 향후 조합이 취소되는 구역들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조합의 계약파기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의 A재개발조합이 대표적이다. 이 조합은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위해 B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공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합에서는 B시공자에 대한 낙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통보했다. B건설사는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해 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계약 파기로 인한 전체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사업단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일정 부분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다소 과다한 손해배상금액을 요청하긴 했지만, 상당부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대상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춘의1-1구역에서는 공동사업단이 조합은 물론 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합원은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의1-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주도해 온 ‘내 재산 지킴이’ 측은 “재개발이 무산돼도 조합에서 쓴 돈은 1원도 변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동사업단 측은 조합은 물론 조합원들도 변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의 실체는 조합원이므로, 손해배상금도 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부천시가 반대파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천시는 ‘대우·GS건설의 춘의1-1구역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뉴타운 구조조정 과정 중에 시공자가 재개발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매몰비용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찬성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정치적 인기영합용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조합원들이 원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만큼 조합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강제 조합원제도가 적용된다”며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매몰비용 책임이 없다는 시의 주장은 재개발의 기초도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은 조합의 과실이 아닌 다수 조합원들의 동의로 인한 것”이라며 “조합원들도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