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 작성 불량 시 부족한 것 지적 후 추후에 개선 되지 않으면 과태료 해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758656
접수일시2023-03-23 19:39:27
담당자(연락처)차승학 (044-205-7553)
처리예정일2023-04-12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3-0789446)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 의) 화재안전조사 시 소방계획서 작성 불량으로 무조건 과태료 적발하는 것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을 개선하라고 조언하고 추후에 방문 시 소방계획서 개선되면 좀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조언해서 완벽한 소방계획서 문서 만들라고 해야지 무조건 과태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답 변)「화재예방법」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관련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바 과태료 부과 여부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관할 소방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장 차승학(전화번호 : 044-205-7553)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