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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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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파산신청
플레져 추천 0 조회 226 11.07.15 20:3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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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18 09:58

    첫댓글 우선 벌금부터 내시고요, 파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스팸메일을 보고 상담하신 것 보다는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하도록 하세요.

  • 11.07.18 11:34

    멀빈님 맞아요...제가 저번에 스팸에 오는거 보고 하시믄 두번 당할수있다고 말씀 드렷는데요 플레져님 티비 안보세요..?이 카페 대문에 저도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후에 의뢰 해놧는데 친절 하세요.의뢰비 전 분할로 3회 분할했구요..그리고 인감떼러 가면 동사무소에서 벌금때문에 안잡아요 ㅎㅎ 수배자는 경찰만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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